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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간이 고소장 양식 ⓒ경찰청
경찰, 법률지식 필요 없는 ‘간이 고소장 양식’ 마련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 누구나 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17일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되어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으로서는 작성이 어려웠다. 또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마련한 간이 고소장 양식은 이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간편하게 작성할 수 ‘점검표’ 형태로 구성했다.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가운데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또한,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해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면서도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더욱 완결성 있는 고소장 양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간이 고소장 양식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 및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