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B씨, 첼리스트 신상 무단 공개하며 허위 사실 유포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당사자인 첼리스트 A씨가 자신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월 23일 A씨 측 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는 전날인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활발한 정치·문화 평론을 해 온 B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자 방송인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A씨 측은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해 A씨가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앞서 김용민TV·김두일TV '두진서' 출연진과의 인터뷰에서 "부인과 진료는 성병 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B씨는 마치 내가 성병에 걸린 증거인 것처럼 공개를 원하지 않는 진료기록을 공개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인 것처럼 몰아갔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첼리스트 A씨가 유튜버 B씨를 상대로 낸 고소장
B씨는 정치평론가 C씨와 함께 출연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첼리스트의 실명을 방송 화면으로 내보이고, 음성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첼리스트의 얼굴, 주민등록번호, 부인과 진료기록과 과거 이혼소송 사건 기록 등 A씨가 공개되기 원하지 않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B씨의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A씨는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씨는 그로 인해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08년 있었던 이른바 '신정아 사건' 당시 손해배상 요구 액수는 10억 원이었다. 이번 사건의 심각도가 당시 사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기 어려우며, 지난 1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절대 과도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김 의원은 시민언론 더탐사 방송 보도를 근거 삼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어울렸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24일 오전 쩌날리즘과의 통화에서 "B씨의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꼭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합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현재의 심정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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