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이글 적은 날짜는 올해 5월이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찍혔는데.. 안날라 오네요..^^; 궁금해서 뒤졌었는데...바뀐법은 내년부터
라고 하덥니다...^^
^^감시카메라에 걸리면 님 관할경찰서에서 적어도 1주일 이내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저도 다른지역을 가다 속도위반 카메라 걸렸는데 거의 1주일 정도(늦어도 10일)후에 집
우편통에 꽂혀있더라구요. 조금전까지만 해도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과속카메라에
걸렸는지 차 번호를 입력하면(이를테면 서울 12가 1234 이렇게) 그 내역이 나왔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자동차 번호만 알면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최근에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카메라는 다 켜져있는건 아니고 어떤 카메라의 경우
무인카메라는 꺼져있는 경우도 있구요. 10일정도 기다리다 고지서가 안오면 안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는 그 초과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보통 20
km미만의 경우 승용은 3만원(과태료 4만원) 그리고 그 이상은 6만원(과태료 7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고지서에 자세히 나올테니까 참고하시구요. 범칙금이 3만원일때는
벌점이 없는데 이게 6만원일때는 벌점이 15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과태료로 내시면 벌점없이 1만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제 신문보니 이제 과태료
제도가 없어져서 무조건 벌점과 범칙금을 내도록 정부가 한다고 하내요~물론 이 제도는
내년부터구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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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저기 속도위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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