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올해 4년차인 예비군입니다. 금년도 저의 동원훈련 일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김유환ㆍ경기도 용인시)
A : 2015년도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이 3월 2일부터 시작됐다. 동원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은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된 예비군 중 장교·부사관은 1~6년차, 일반병은 1~4년차까지가 해당되며, 훈련 기간은 2박 3일(28시간)이다.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본인에게 우편 또는 e-mail로 송달하며, 미리 동원훈련 일자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공공아이핀 또는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 후에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분실했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통지서 확인 및 출력’ 코너에서 동원훈련 일자를 열람하거나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
참고로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 불참 시에도 병역법 90조에 따라 고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등 사유로 동원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연기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무단 불참으로 고발당한 예비군들 중에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을 같은 훈련으로 생각해 ‘회사일로 바쁜데…다음에 받지’하는 마음으로 입영하지 않았다는 사례들이 가끔 있다. 동원훈련은 전시대비 훈련임으로 일반훈련과 달리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 두면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박동철·병무청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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