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우연한 기회에 경매라는 사이트에서 처음으로
경매에 괜찮다는 물건이 있어서 건축물 대장 세입자 현황 지적도 확인
물건지 답사 등등 여러차례확인 해서 이상이없으르로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네요
처음 법원경매사이트에서 지적도는 아래와같이
![](https://t1.daumcdn.net/cfile/cafe/1961BE124CD75B1A37)
지적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경매에 참여 했는데
6월에 낙찰받아서 어렵게 9월에 인수받아서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있을쯤인가
내용증명이 날라오데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1874B8224CD7602910)
이유는 272번지 경매로 받은 토지내의 건물이 268-17토지에 침범해 있다는것
그래서 관청의 지적도을 확인하니까
![](https://t1.daumcdn.net/cfile/cafe/1975B21F4CD763D31F)
건물물배치도에는 분제가 없더라고요 내용증명상 지적도는
![](https://t1.daumcdn.net/cfile/cafe/12740A1F4CD765BC13)
지적공사 지적도에는 건물이 침범해있고요 그래서 다시 엤주인 한테 확인 해보니
집을지을때 토지경계확인 말뚝을 잘못 확인하여 지어지고 관청에 등록 하였다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5309E344CD768762A)
A B 선 경계을 뒤의 경계인줄알고 지어진집으로 경매전에도
법정시비가 있어서 법원으로 부터 조정을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A. B 경계을 전에는 20센치 옹벽을 설치 하였다가
지금은 옛주인이 철거를 하였고 철거를 하느과정에서 임야인 268-17의 토지을 훼손하였다하여 2004년에 지워진 집이니까 그동안 임대료 1000만원의 조정으로 공증까지 했다가 이행하지 않자 법원의 강제경매를 신청 하여 지금까지온 상태인것 같아보임니다 앞집 275-5 집도 272번지의 경계에 침범했어도 앞 뒤집사이의 시골집으로 이해하고 살고 있는데
임야인 268-17의 소유지가 272번지를 귀찮게 해서
맹지인 앞집을 매입할려는 의도가 있어보이는 경우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뒤의 경계에다가 지금은 철망으로
경계를 구분 하고 있으며 현제는 본건물 이 조금 침범해 있는 상황으로
침범한 많큼 건물을 복구 하고 침범한 토지를 반환하라는 내용이지요
그림 1 의내용은 대략 3제곱미터 을 칩범 하였으니 의무이행시까지
월 1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지급한다는 내용 이지요
답답하고 가깝하네요?
4500여명의 전주조 회원분중에는 경륜과 연륜 이분야의 종사자
도있고 저와같이 실수을 바라지 않는 마음과 심정으로 이글를 올리며
지금은 소장이와서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원분의
조언도 듣고 충고도 귀기울여듣고 해법이있지 않을까?
문을 드드려 봅니다.
많은글 끝까지 정독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꾸벅
첫댓글 무슨 내용인지(?) 헐
정리가 않된 상태에서 읽으신 모양 입니다 죄송합니다.
취득시효의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민법에는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소유의 의사(건축물대장이 있으니 별문제 없고요)로 평온, 공연해야 합니다.......기간은 전 소유주포함하여 전체기간입니다.........임대료 납부한것이 치명적이긴 합니다만 잘 알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 2004년에 지은 집이니까 어려울것 같고요. 5년되기 이전에 소송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않될것 같고 임대료는 소송이만 걸려있지 한번도 준적이 없다 하네요 답변서 잘써서 조정을 받아야 할것 같네요 ?
좋은 내용 감사 합니다.
지역이 어디신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이러할 경우 참으로 답답하지요..결과론적으로는 침범한 타인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입하는것이 가장 깔끔하겠지만 해당토지주가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할 것입니다...그렇다 하더라도 매입해야 합니다..그렇지않고는 정말로 철거를 하는 수 밖에 없는데...문제는 이해 당사자끼리 만나서 최대한 타협을 보시는것이....참으로 안타깝네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 그러나 어떤이유가 있는지 막무가네로 밀어 부치네요.
좋은글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낙찰후 잔금 납부전에 경계측량을 하셨어야 합니다. 상대를 나무라기전에 님의 과실을 백번 인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와 너무 판박이라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남습니다. 제 경우는 님의 상대방 입장이었는데 낙찰자에게 큰 무리없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상대가 아예 협상을 거부하여 어쩔수없이 60년된 한옥의 한쪽 처마를 날려버릴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집인데 비록 남의 소유가 되었지만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잘 해결하고 상생하고자 하였으나 세상일이 내맘같지 않아 앞으로도 흉한 구옥을 바라보며 평생 살아야 합니다. 칼자루는 상대가 쥐었으나 좋은 쪽으로 잘 해결하시고 결과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후 잔금 납부전에 사실을 알았고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정도인줄은 몰랐네요 법원의 조정을 받아보고 정않되면 벽면 20센치 처마부분 1미터 모서리부분 철거을 해야죠?
결과는 조정 후에 사진과 함께 올려서 전주조 회원분들도 실수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충고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준공후 1년이내이내의 구조물을 법적으로 철거가 가능하지만, 1년이 경과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철거할수가 없습니다......법원조정으로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것인데, 사용료 대비 토지가격이 저렴하다면 매입하시는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항상 도움의글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강제 철거는 할수 없지만 너무 많은 사용료를 요구 하네요 ? 어쩔수 없이 조정를 받을수 없는 상황인것 같아요?
일단 땅 주인과 만나 협의를 해보세요. 영구 사용하기로 하고 금전적 보상으로 하자구요. 임야에서 1-2평 정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똥고집을 피우는지. 식사라도 한번 사면서 서로 윈 윈 작전으로 가자고 해보세요.
임야의 1-2 평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하네요 영구사용 토지사용 승낙서도 않해주요 ?
끝가지 법원의 조정을 받자는 이야기 이죠?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 지주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자의 반응을 기다리는것이 대부분입니다..나쁘게 표현하자면 앗싸하면서 잘걸렸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너무 걱정마시고 지주와 이야기하세요..이야기 하다보면 풀립니다..어차피 같이 살 이웃인데 자주 만나면 야박하지 못한것이 우리네 인심이니깐요..짜증나더라도 참고 않되면 법원조정 신청하면그리 부담되지 않은선에서 사용료가 조정됩니다..좋은 경험 하셨네요...힘내시구요..
네에 법워의 조정의로 가능하면 유리하게 글구도 넣고 해서 최대한 사용료 조정 않이면 비용이 들더라도
철거를 해야겠도
도움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