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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조경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세무상식 Q&A 괴롭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hawng8974 추천 0 조회 540 10.11.08 11:06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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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08 11:24

    첫댓글 무슨 내용인지(?) 헐

  • 작성자 10.11.08 12:48

    정리가 않된 상태에서 읽으신 모양 입니다 죄송합니다.

  • 10.11.08 13:25

    취득시효의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민법에는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10.11.08 13:25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 10.11.08 13:28

    가장 중요한것은 소유의 의사(건축물대장이 있으니 별문제 없고요)로 평온, 공연해야 합니다.......기간은 전 소유주포함하여 전체기간입니다.........임대료 납부한것이 치명적이긴 합니다만 잘 알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 작성자 10.11.08 15:10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 2004년에 지은 집이니까 어려울것 같고요. 5년되기 이전에 소송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않될것 같고 임대료는 소송이만 걸려있지 한번도 준적이 없다 하네요 답변서 잘써서 조정을 받아야 할것 같네요 ?
    좋은 내용 감사 합니다.

  • 10.11.08 15:47

    지역이 어디신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이러할 경우 참으로 답답하지요..결과론적으로는 침범한 타인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입하는것이 가장 깔끔하겠지만 해당토지주가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할 것입니다...그렇다 하더라도 매입해야 합니다..그렇지않고는 정말로 철거를 하는 수 밖에 없는데...문제는 이해 당사자끼리 만나서 최대한 타협을 보시는것이....참으로 안타깝네요....

  • 작성자 10.11.09 08:35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 그러나 어떤이유가 있는지 막무가네로 밀어 부치네요.
    좋은글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 10.11.08 19:32

    낙찰후 잔금 납부전에 경계측량을 하셨어야 합니다. 상대를 나무라기전에 님의 과실을 백번 인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와 너무 판박이라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남습니다. 제 경우는 님의 상대방 입장이었는데 낙찰자에게 큰 무리없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상대가 아예 협상을 거부하여 어쩔수없이 60년된 한옥의 한쪽 처마를 날려버릴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집인데 비록 남의 소유가 되었지만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잘 해결하고 상생하고자 하였으나 세상일이 내맘같지 않아 앞으로도 흉한 구옥을 바라보며 평생 살아야 합니다. 칼자루는 상대가 쥐었으나 좋은 쪽으로 잘 해결하시고 결과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0.11.09 08:41

    낙찰후 잔금 납부전에 사실을 알았고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정도인줄은 몰랐네요 법원의 조정을 받아보고 정않되면 벽면 20센치 처마부분 1미터 모서리부분 철거을 해야죠?
    결과는 조정 후에 사진과 함께 올려서 전주조 회원분들도 실수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충고 감사드립니다.

  • 10.11.09 09:49

    참고로 준공후 1년이내이내의 구조물을 법적으로 철거가 가능하지만, 1년이 경과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철거할수가 없습니다......법원조정으로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것인데, 사용료 대비 토지가격이 저렴하다면 매입하시는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0.11.09 18:54

    항상 도움의글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강제 철거는 할수 없지만 너무 많은 사용료를 요구 하네요 ? 어쩔수 없이 조정를 받을수 없는 상황인것 같아요?

  • 10.11.09 10:15

    일단 땅 주인과 만나 협의를 해보세요. 영구 사용하기로 하고 금전적 보상으로 하자구요. 임야에서 1-2평 정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똥고집을 피우는지. 식사라도 한번 사면서 서로 윈 윈 작전으로 가자고 해보세요.

  • 작성자 10.11.09 18:56

    임야의 1-2 평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하네요 영구사용 토지사용 승낙서도 않해주요 ?
    끝가지 법원의 조정을 받자는 이야기 이죠?
    고맙습니다.

  • 10.11.09 11:17

    이런 경우 지주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자의 반응을 기다리는것이 대부분입니다..나쁘게 표현하자면 앗싸하면서 잘걸렸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너무 걱정마시고 지주와 이야기하세요..이야기 하다보면 풀립니다..어차피 같이 살 이웃인데 자주 만나면 야박하지 못한것이 우리네 인심이니깐요..짜증나더라도 참고 않되면 법원조정 신청하면그리 부담되지 않은선에서 사용료가 조정됩니다..좋은 경험 하셨네요...힘내시구요..

  • 작성자 10.11.09 18:59

    네에 법워의 조정의로 가능하면 유리하게 글구도 넣고 해서 최대한 사용료 조정 않이면 비용이 들더라도
    철거를 해야겠도
    도움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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