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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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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국가인권위 성희롱결정/시정조치권고 포섭
꼼꼼 추천 0 조회 113 23.03.12 16: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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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4 17:08

    첫댓글 1. 글쎄요. 저는 위 사건을 행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마땅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 2. 사실행위로 본다면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방적 금지소송도 생각해볼 수 있구요. / 꼭 그렇지는 않은데, 예방적 금지소송이라도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 3. 어차피 실력을 뽐내는 것이 시험이니까 거기 까지 쓰면 좋을겁니다. // 4. 글쎄요. 마땅한 것이 생각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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