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깜깜이 증량변경 인·허가를 통해 남양읍·마도면 지역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용 화성시민의힘 대표는 7일 화성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간담회 한 번 없이 다른 지역의 1일 음식물류폐기물 1천10톤을 처리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화성시의 경우 1일 발생량은 124톤이고 공공설비인 동탄2크린에너지센터가 1일 160톤을 처리하는데도 화성시에는 11개 민간설비업자가 1일 1천10톤을 처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간설비업자가 처리하는 물량은 전부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100톤 이상 대형설비를 갖춘 5개 업체는 남양읍·마도면 지역에 집중됐고 5개 업체의 시설용량은 1일 1천675톤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수도권 1일 미처리 물량을 거의 독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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