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사법피해자들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바로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한마디로 해서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규정이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에서, “행정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하니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제16조 제1항에서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 고 해서 공무원의 부당파면,해임 등은 반드시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을 해야만 하게 되어있다.
공무원의 부당 파면, 해임 등은 반드시 공무원소청심사위를 거쳐야만 한다는 법 조문도 모르냐?
첫댓글 공무원의 부당한 파면, 해임 등은 반드시 공무원소청심사위를 거치고 행정소송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않으면 사기재판이다.
행정심판은 임의 규정이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늘 추천합니다.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게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안해도 되는게 있다.....행정심판의 행활법률(법률출판) 저자 구수회 올림
공무원징계 등은 반드시 소청을 거쳐야 하고, 공무원 지위확인, 영업정지 등은 안거치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해도 된다
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을 좀 읽어보고 말해라.
그냥 근거없이 말하면 무식꾼이 된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것이 바로 공무원소청심사위라는 것이다.
그 이외는 전부 다 안 해도 무방하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사들이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밥먹고 살려고 해야한다고 우기고 있다.
그 상위의 법, 행정소송법에는 안 해도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있다. 행정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부부행정사이지만!
공무원소청대상= 직위해제,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 불리한 처분, 부작위, 불문경고 등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제16조제1항= 공무원이 징계처분(6가지), 불리한 처분,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당하면 반드시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이후에 행정소송을 해야만 한다. 반드시 소청위를 거쳐야만 한다.
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 행정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않고 곧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무원소청심사위를 거쳐야만 한다.(공무원법제16조제1항)
강추 12_()_
무엇을 하던지 합리적인 답을 얻는 길이 어느 곳인지를 알아야 한다.
1. 남을 비난 하고
2. 카페에서 남을 무안하게 하고
3. 남의 장점을 칭찬할 줄 모르며
4. 모욕죄, 명예훼손죄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서초경찰서 조사 잘 받으시면, 야 구수회 말이 맞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기의 엉터리 글을 지적해 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비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가?
너의 그 큰 죄값은 어떻게 치를 것인가?
14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