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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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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임의 규정이다.
이채문 추천 14 조회 176 16.01.09 23:47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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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1.10 10:21

    첫댓글 공무원의 부당한 파면, 해임 등은 반드시 공무원소청심사위를 거치고 행정소송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않으면 사기재판이다.

  • 16.01.09 23:59

    행정심판은 임의 규정이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 16.01.10 00:00

    좋은 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늘 추천합니다.

  •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게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안해도 되는게 있다.....행정심판의 행활법률(법률출판) 저자 구수회 올림

  • 공무원징계 등은 반드시 소청을 거쳐야 하고, 공무원 지위확인, 영업정지 등은 안거치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해도 된다

  • 작성자 16.01.10 08:48

    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을 좀 읽어보고 말해라.
    그냥 근거없이 말하면 무식꾼이 된다.

  • 작성자 16.01.10 08:49

    반드시 거쳐야 하는것이 바로 공무원소청심사위라는 것이다.
    그 이외는 전부 다 안 해도 무방하다.

  • 작성자 16.01.10 09:14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사들이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밥먹고 살려고 해야한다고 우기고 있다.
    그 상위의 법, 행정소송법에는 안 해도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있다. 행정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부부행정사이지만!

  • 작성자 16.01.10 10:10

    공무원소청대상= 직위해제,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 불리한 처분, 부작위, 불문경고 등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제16조제1항= 공무원이 징계처분(6가지), 불리한 처분,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당하면 반드시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이후에 행정소송을 해야만 한다. 반드시 소청위를 거쳐야만 한다.

  • 작성자 16.01.10 10:12

    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 행정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않고 곧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무원소청심사위를 거쳐야만 한다.(공무원법제16조제1항)

  • 16.01.10 13:30

    강추 12_()_

  • 무엇을 하던지 합리적인 답을 얻는 길이 어느 곳인지를 알아야 한다.


  • 1. 남을 비난 하고
    2. 카페에서 남을 무안하게 하고
    3. 남의 장점을 칭찬할 줄 모르며
    4. 모욕죄, 명예훼손죄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서초경찰서 조사 잘 받으시면, 야 구수회 말이 맞구나............를 알게 됩니다

  • 작성자 16.01.12 22:01

    자기의 엉터리 글을 지적해 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비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가?
    너의 그 큰 죄값은 어떻게 치를 것인가?

  • 16.01.12 23:43

    14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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