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출처 : https://v.daum.net/v/20240208200446633
위조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단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될 시에만 해당 업주 처벌 면제가 가능하다. 사업주가 폭행 또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입증된 경우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 기준도 ‘영업정지 7일’로 조정된다.전문 출처.
첫댓글 속인 애새끼랑 부모를 처벌하라고요
222 고의성이 있는 애새끼들+부모들+경쟁 업장을 처벌 하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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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다행이긔.. 속인 놈들을 패시긔ㅠ
그래도 7일 영업정지네요...
2222 왜 영업정지해야 되냐고요. 애랑 부모가 책임지게 하라고요.
민증 확인한게 증명될시 면제라고 나와있으니 7일 영업정지는 혹시 미성년 술판매 전체 대상 아닐까요?
아니,, 속인 애새끼들을 족치라고요
위조한 애들을 잡아넣으세요
첫댓글 속인 애새끼랑 부모를 처벌하라고요
222 고의성이 있는 애새끼들+부모들+경쟁 업장을 처벌 하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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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긔.. 속인 놈들을 패시긔ㅠ
그래도 7일 영업정지네요...
2222 왜 영업정지해야 되냐고요. 애랑 부모가 책임지게 하라고요.
민증 확인한게 증명될시 면제라고 나와있으니 7일 영업정지는 혹시 미성년 술판매 전체 대상 아닐까요?
아니,, 속인 애새끼들을 족치라고요
위조한 애들을 잡아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