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개인이 다투고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회사규정을 위조하였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 고소를 하였고 일부 인정되어 해당담당자는 사문서위조로 처벌을 받았으나
규정100%를 위조했음에도 10%만 인정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너무나 분한 마음에 찾아가면 출입을 막고하여 전화로 항의하였으나 도청장치로 녹음준비를
해두고는 화를 돋구어 욕설을 유도하고는 이를 녹음하여 증거로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녹음 방법은 전화만가면 무조건 녹음 을 해두고 그내용은 회사의 전산실에서 녹음하고
회사돈으로 녹취를 하였습니다. 이를 회사와 해당직원이 개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소송을 걸어 온 것입니다.
해당직원은 당사자이니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 녹음장치를 구입하고 녹취록작성대금을 지불한 제3자인 회사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이럴경우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닌가요?
여러고소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예 제3자는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회사는 그끝은 어딜까님 기준으로 제3자가 되지만, 회사 기준으로보아 제3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화사가 해당직원과 함께 접근금지가처분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로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됐습니다.
한편, 위조의 일부만 인정받았다고 했는데,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서 그 내용을 보고 항고, 재고소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피자들은 자기의 복잡한 사건에서 필히 이겨야할 재판 말고 구질구질한 재판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해서 스스로 더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님께서는 민사에서 이기는게 상책입니다. 만약 확정이 됐다면, 위조를 근거로 민사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무슨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님께서 지혜를 모우 잘 이루어 내리라 봅니다.
사문서위조는 회사는 몰랐고 개인이 저지른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개인에게 이를항의하는것을 회사가 녹음을 하였으니 제3자가 아닌가요? 다시 질문그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