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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상담(토의) 이런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까요?
그끝은어딜까 추천 0 조회 223 09.06.07 18:3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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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07 19:19

    첫댓글 예 제3자는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 09.06.07 19:20

    다만, 위 회사는 그끝은 어딜까님 기준으로 제3자가 되지만, 회사 기준으로보아 제3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 09.06.07 19:22

    즉, 화사가 해당직원과 함께 접근금지가처분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로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됐습니다.

  • 09.06.07 19:24

    한편, 위조의 일부만 인정받았다고 했는데,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서 그 내용을 보고 항고, 재고소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 09.06.07 19:28

    우리 사피자들은 자기의 복잡한 사건에서 필히 이겨야할 재판 말고 구질구질한 재판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해서 스스로 더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님께서는 민사에서 이기는게 상책입니다. 만약 확정이 됐다면, 위조를 근거로 민사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무슨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님께서 지혜를 모우 잘 이루어 내리라 봅니다.

  • 작성자 09.06.08 09:57

    사문서위조는 회사는 몰랐고 개인이 저지른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개인에게 이를항의하는것을 회사가 녹음을 하였으니 제3자가 아닌가요? 다시 질문그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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