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 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302.5 2023년 4월 17일부터 적용
판매시작일:2023년 9월 15일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ZPB201161_0_20230915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 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 4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 일이상)(이하 「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 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지급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지급일수를 합 산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 속하여 보장합니다.
⑤ 제1항에서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2조 (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 는 의원(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