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법 |
분야 |
계 급 |
채용인원 |
시 험 과 목 | ||
계 |
남 |
여 | ||||
계 |
51 |
46 |
5 |
|||
공개경쟁 채 용 |
소방 |
지방소방사 |
37 |
35 |
2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
제한경쟁 특별채용 |
구조 |
지방소방사 |
5 |
5 |
․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구급 |
지방소방사 |
9 |
6 |
3 |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4지 선다형, 1문항당 50초 기준)
나. 제2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별도 공고)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前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시험문제는 비공개 함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채 용 분 야 |
응 시 연 령 |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6. 1. 1 ~ 1986.12.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6. 1. 1 ~ 1987.12.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다. 거주지 제한 : 2007.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단, 구조․구급분야는 2007.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부산․울산․경남에 등재되어 있는 자)
라. 자격제한
(1) 공통자격
(가)「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각 분야별 자격
(가) 구조, 구급분야 공통 : 응시자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구조 : 군 특수(병과)부대(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UDT/SEAL, SSU, 공군 구조전대 항공구조팀, 해병대 각 사․여단 소속 특수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 하사이상의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구급 : 응급구조사 1급이나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1)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2) 신장 : 165㎝ 이상(여자는 154㎝이상), 구급분야는 163㎝이상(여자는 152㎝이상)이어야 함
(3) 체중 : 57㎏ 이상이어야 함(단, 여자는 48㎏이상)
(4)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5) 시력 : 두 눈의 나안 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함
(6) 색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7)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8)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미만 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함
(9)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10) 용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바. 체력측정 기준 :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 12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함(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함)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측정 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초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cm 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 이하 |
여 |
188cm 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 이하 | |
팔굽혀펴기(회/2분) |
남 |
50회 이상 |
35~49 |
25~34 |
17~24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1분) |
남 |
53회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
1차 |
필기시험 |
2007.11.16(금) |
2007.11.24(토) |
2007.11.30(금) |
2차 |
실기시험 |
2007.11.30(금) |
2007.12. 6(목) |
2007.12.11(화) |
3차 |
신체검사 |
2007.12.11(화) |
2007.12.13(목) |
2007.12.21(금) |
4차 |
면접시험 |
2007.12.21(금) |
2008. 1. 8(화) |
2008. 1.11(금) |
※시험시행 일정별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기시험 성적 열람은 불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10일간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가. 인터넷 접수
(1) 접수기간 및 시간 : 2007.11. 5~11. 7(3일간) 09:00~21:00
(2)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119.busan.go.kr)로
접속하여 경유(기간중 처리단계별 상세 안내)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
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4) 접수비용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결재처리(휴대폰․카드․계좌이체) 비용 소요
(5)유의사항
(가) 접수기간내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불가함
(나) 접수기간내 접수 취소시는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다)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음
나. 방문접수
(1) 응시원서 교부, 접수 및 시간 : 2007.11. 8(목) 09:00~18:00
(2) 장 소 : 부산소방본부 대강당
(3)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 배부하는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 제출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가) 사 진 :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3.5cm×4.5cm), 합격 후 동일원판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할 것(즉석, 이미지사진 불가)
(나) 응시수수료 : 5,000원(부산광역시 수입증지)
(5)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기재사항 수정은 불가함
(나) 우편교부․접수 및 단체교부․접수는 하지 않으며, 2008년부터 인터넷 접수만 실시함
가.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 5%)을 가산함(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3개에 대해 가점 부여
(2) 가산특전 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로 함(단, 어학능력성적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에 ‘나’항의 가점을 합산함
(4) 자격증(면허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별 가점은 국가보훈처(www.mpva.go.kr) 및 법제처(www.moleg.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해당 가산점을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 할 것
〈가점 비율〉
가점비율 분야 구분 |
0.5% |
0.3% |
0.1% | |
자 격 증 ∧ 면 허 증 ∨ |
기능장 ․ 기 사 ․ 산 업 기 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
제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 | ||
의 료․ 간 호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ㆍCBT 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ㆍCBT 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 490ㆍCBT 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가. 경력 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함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산광역시청(www.busan.go.kr)과 부산소방본부(119.busan.go.kr)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고,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마.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일체 지참할 수 없음
바.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여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함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제출한 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2일전까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단,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 사진이 없을 경우 사진 2매 지참)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1-760-
3012~14, 3042~44)로 문의하기 바람. 끝.
첫댓글 교부세는 157명에 대해서 400억받아놓고 왜 1/3도 안돼는 51명을 뽑으면 나머지 교부세의 사용용도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알고 싶네요...기분 더럽지만 소방공무원을 위해 사용한것이 아니라 다른데 ?을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씨밬ㅋㅋㅋ
그리고 손석희님의 시사집중 프로에서는 아직 승인도 받지 않아서 빠른시일내에 추진한다고 관계자가 말했는데 이렇게 빨리 공고문이 날수있나요? 장난하는것 같아 화가 납니다..사건이 불어지니 이렇게 공고를 내는것을... 경북도 승인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올해 셤 못친다는 변명을 다던데... 소방이 힘이 없긴 없는가봐요..ㅠ.ㅠ
생각보다 적게뽑는것 같은데..맞죠?...흐미... 아무 회의없이 시간다가오니깐 올린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부산 시험시간이 어떻게 되죠??? 경남은 70분 이던데....
대단 하십니다 인사권을 쥐신 분이나 이렇게 난리였던 적 있습니까 시험공고나기 전부터 거주지제한 걸어달라 1월달에 걸어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더니 부산 수험생 승리하셨군요 부산에서 쭈욱 아주 오래 사십시오.
부산을원망하지말고 소방을원망하십쇼
아 이런 하필이면 1월1일 전이냐...1월 21일날 이사 했는데..지미럴....좀 살려도~~~경북도 안보고 올해는 시험도 못보고 이게 뭐람...
시험 일정이 초 스피드네요~@.@ 따숩게 해서 셤보러 가셔야겠어요~~ㅎㅎ 인원이 적지만 그래도 있는게 어디에요~~ 화이팅 하세요~~
진짜 부산시 돈을 어데다 다 쓰고 겨우 이정도 뽈을려고 시간끌었나 기분 드럽다....
소방노조가 있으면 이렇게 까지 할수 있을까요?
뭐 좃따구로 인원을 뽑나?? 딴지방에 살지만서두 지켜보는 내가 다 열반네..그간 수험생 히롱한걸 생각하심 100명은 넘게 뽑아줘야지 되는거 아니가??
진짜..........!!욕나온다..........!!부산소방...........!!아무리 떠들어도 개무시.......!!고마 접을란다.....!!씨빡.......!!
역시 한나라당 짜증난다. 그사람들 집권한데는 다 작게 뽑네. 짜증. ㅜㅜ. 올해대선자금으로 돌릴려고 .그런건가..인간들 왜이러냐. 진짜.
더러운 나라~!에이씨~!
일이나 하러 갈란다~~
실력이 없는게 제일 큰 문제지만..경남.부산 참 할말 없네...그래 이제 접자...진 짜 윗분 말처럼 이나라 참 더러운 나라같네...미련도 안남는다...ㅎㅎ
나 호적파서 부산으로 옮겼는데....휴....어쨌든 실망하는 사람이 있는만큼 부산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져...같은 동료로서 응원합니다...부디 일행찌꺼기들 물리치고 꼭 건승하시기 바랄게요...화이팅!!!!
드디어 떳구나..................씨바..
못치는구나!ㅡ.,ㅡ 죽겠군!
아~~ 구조 5명이라........흠..........쓰벌.......ㅡ,.ㅡ
세상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네요.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겠죠? XX쉐리들~~
구조분야도 이번에는 인터넷접수만 해도 되는건가요? 별얘기가 없네... 어찌해야하나... 누구 아시는분~~!!
구조도 인터넷 접수합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어제 확인했습니다
또 90점대 넘어가겠군..접어야 하나..
씨바끄...들어가기 참 바늘구멍이네...부산 셤 치고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다...내가 길을 잘못든건가...아 젠장...우울하다...
전화 해보니까 인터넷이나 방문접수 둘중 하나만 해도 된다 그러네요..다른 서류들은 필기합격후 따로 제출한답니다..그나마 뽑으니 희망 가지고 열공합시다..구조....경남 합격자 분들 안 오셨으면...^^;
거주지제한... 참 많이 바랬는데 걸기는 구만. 여튼 부산수험생분들 다들 건승하시고, 나머지분들은 내년을 기약하자고요잉~ 내년 시험과목 늘어나면 경쟁률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ㅎ 근데 셤과목 확실히 늘어나나요?
이렇게 질질끌다가 겨우 뽑는인원이 35명...이렇게 힘없는 소방에 목을 메야할지 정말 비관적입니다..설사 합격한다고해도 소방은 대우적으로도 힘든점이 많을듯 싶네요~~;;정말 행정하시는 윗분들 원망스럽네요~
그럼 내년 시험은 언제 쯤일까요? 뭐 아시는분 없겠지만 예상으로... 한과목 더 해야해서 넘 일찍은 안뽑았으면 하는맘에^^
왜 토요일인지 아시는분?
중고등학생들 노는 토요일인가봐여.. 놀토에 종종 치던데...
교행이랑 같은날 치려고 맞춘거랍니다. 나름의 배려죠-_-
일정개같이 부랴부랴 짜다보니 격주토욜걸렸겠죠뭐 일욜일은 집에서 좀쉬시겠다 이거겠죠 시바...
학교한반학생수가 저거보단 많겠다 참나...시바 불나도 골라서달려가야겠네 우선순위로 나머지는 자급자족 양동이를 이든지 시바
실기시험은 특채과목인가여?
공통과목입니다...ㅡ,.ㅡ
시험시간은 왜 안나와잇지 70분인가요???????????????????????????????????????????????????????
나름 재정이 후달린다는 이유로 이런다는데... 미안한소리지만.. 불꽃축제.. 없애고 그 돈으로 인원이나 좀 늘리지...쩝;; 하루하는 축제 외국인도 없고 부산사람 세금으로 인원이나 늘리는게...
저도 불꽃축제 없애는 거 찬성요. 하루에 얼마를 갔따붙는건지...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저거 결재하는데 몇개월이 걸린겨.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