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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주공4단지 비상대책위
"소음 막을 방음차단벽 필요"
"모충동 자치위 등 직능단체
"부지 내 화암사 꼭 보존해야"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매봉근린공원 민간 개발 부지 내 화암사 보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매봉근린공원 민간 개발에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 산남주공4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청주시와 매봉근린공원 민간 개발 사업자는 신설 도로에 방음차단벽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 6월 착공한 매봉근린공원 민간 개발로 인해 인근 산남주공4단지 1005가구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도로 파손 및 교통사고 등에 의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고통을 1년째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환경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에 의하면 소음 65데시벨은 정신집중력 저하·TV 청취 장애, 70데시벨은 말초혈관 수축·부신피질 호르몬 감소, 75데시벨은 청력손실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며 "시와 구청에 제출한 민원 116건으로 인해 110건의 행정지도를 하고 소음 허용기준치(65데시벨) 위반 처분이 다섯 차례였는 데도 소음 피해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설 도로 개통 후 인접한 409동의 예상 소음이 기준치의 99%에 이른다는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며 "실제 개통 후에는 기준치를 넘을 때가 많으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모충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들은 사업 부지 내 사찰을 보존해야 한다고 나섰다.
이들은 같은 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봉산 자락에 있는 화암사 터가 공원부지로 청주시에 기부채납되면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며 "화암사가 이전하지 않고 주민과 아름다운 상생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 절은 지난 20여 년 동안 모충동에 장학금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쌀을 기부하는 등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라며 "매봉산에 있는 충북유형문화재 316호 '석조비로자나불'도 화암사로 인해 관리·유지가 잘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 초기 목판본으로 학술적 가치가 큰 '십지론경' 2권과 '금강경' 상·하권, '수륙무차평등재요' 등 귀중한 불교문화유산도 보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직능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모충동 주민 9000여 명의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사찰 부지 소유주는 사업자 측에 땅을 매각했으며 절 건물은 강제수용 절차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산 36-48 일원의 매봉근린공원(42만759㎡)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의 30% 미만을 아파트(한화포레나 1849가구)와 도로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로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