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부천에 아파트 분양받은 뒤 살지는 않았고, 2018년 하반기에 수성구 아파트 사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성구 아파트 매매 후 3년 기한이 오기 전에 부천 아파트를 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세 안낼 수 있나요?
웹사이트에 있는 단순 계산기로는 두 지역 모두 조정지역이라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계산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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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모임
양도세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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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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