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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직 급 |
임용예정기관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비고 | |
제2회 |
기능 10급 |
합 계 |
21 |
| |||
전라남도(4) |
선박항해 |
선박항해 |
1 |
| |||
기 계 |
기 계 |
1 |
| ||||
운 전 |
운 전 |
2 |
| ||||
여수시(6) |
운 전 |
운 전 |
4 |
| |||
통 신 |
통 신 |
1 |
| ||||
기 계 |
영 사 |
1 |
| ||||
구례군(1) |
기 계 |
기 계 |
1 |
| |||
고흥군(3) |
사 무 |
필 기 |
3 |
| |||
보성군(2) |
기 계 |
영 사 |
1 |
| |||
전 기 |
전 기 |
1 |
| ||||
무안군(1) |
운 전 |
운 전 |
1 |
| |||
장성군(4) |
전 기 |
전 기 |
1 |
| |||
운 전 |
운 전 |
1 |
| ||||
기 계 |
기 계 |
농업기계 |
1 |
| |||
무대음향 |
1 |
|
※ 장성군은 기계(기계) 직렬을 농업기계 부문과 무대음향 부문으로 나눠 선발함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직 류) |
시 험 과 목 |
제2회 |
기능10급 |
선박항해(선박항해), 통신(통신) |
일반상식, 물리 |
운전(운전) |
일반상식, 도로교통법규 | ||
사무(필기) |
일반상식, 한국사 |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시험시간 40분)
(2)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자격증 등 서류심사로 적격, 부적격 결정)
(3)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단계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시연령 |
비 고 |
제2회 |
기능10급 |
18세 이상 |
|
다. 성 별 : 제한이 없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 여수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무안군, 장성군(운전, 농업기계)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해당 시·군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전라남도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장성군(전기, 무대음향)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이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단, 해당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자격증 제한
임용예정 |
직 렬 |
직 류 |
제 한 내 용 |
전라남도 |
선박항해 |
선박항해 |
6급 항해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
기 계 |
기 계 |
제1종 운전면허(대형)를 필수로 하고, 롤러·휘니셔·굴삭기 | |
운 전 |
운 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를 필수로 하고, 롤러·휘니셔·굴삭기 | |
여수시 |
운 전 |
운 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
통 신 |
통 신 |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 운용, 전파통신, | |
기 계 |
영 사 |
기능사(광학, 사진, 사진제판, 영사) 이상 | |
구례군 |
기 계 |
기 계 |
기능사(기계정비, 기계조립, 보일러취급) 이상 |
고흥군 |
사 무 |
필 기 |
속기사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
보성군 |
기 계 |
영 사 |
기능사(광학, 사진, 사진제판, 영사) 이상 |
전 기 |
전 기 |
기능사(전기) 이상 | |
무안군 |
운 전 |
운 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
장성군 |
기 계 |
기계(농업기계) |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 |
운 전 |
운 전 |
제1종 운전면허(보통) 이상 | |
기 계 |
기계(무대음향) |
무대음향 전문인 3급 이상 | |
전 기 |
전 기 |
무대조명 전문인 3급 이상 |
※ 거주지, 자격증 제한 등 각종 증명 서류는 원서접수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제2차 시험(서류전형)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 험 일 정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 격 자 | |
제2회 |
'10. 12. 20(월) |
인터넷 접수 |
필기시험 |
'11. 1. 3(월) |
'11. 1. 8(토) |
'11. 1. 17(월) |
면접시험 |
'11. 1. 24(월) |
'11. 1. 26(수) |
'11. 1. 28(금) |
※ 제2차 시험(서류전형) 일정은 별도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 및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jeonnam.go.kr)를 통하여 응시원서 접속 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2)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 ~ 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재·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바이트 미만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 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 및 결재수수료 전액 환불
(3) 응시원서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1차 필기시험 :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이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나. 2차 서류전형 : 자격증, 주소 등의 서류심사로 적격·부적격만을 결정합니다.
다. 3차 면접시험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여수시 운전직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 이상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점은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전 7일前까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산기기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全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 자로 간주처리 함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필기시험 합격자의 주소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시험관리관 유의사항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자격증 · 면허 등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4년간 타기관(중앙기관, 타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합니다.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차.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고시훈련담당(286-34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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