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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개인회생 회원상담 공통사항 인가후 압류, 가압류 해지방법
치포치포 추천 0 조회 300 08.08.04 17: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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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06 11:29

    첫댓글 1) 님이 해제신청한후 압류적립금을 법원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2) 해제신청은 압류 들어온 법원에 하는 것 입니다. 3) 압류결정문과 똑같이 기재하세요. 4) 추후 나머지 통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제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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