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회 변제금 투입은 급여압류금 중 300여만원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법원으로 자동인출 되고 해제신청후 나머지 금액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2)회사로 압류,가압류 들어온 채권자에게 해제신청서를 보내야 하는데,예를 들어 외환은행이 압류 들어와 있는데,이후 채권을 솔로몬 상호저축으로 매각했어도 처음 압류 들어온 외환은행으로 해제신청서를 보내야 하는지요?(솔로몬은 압류 들어온 적 없음)
3)제 3채무자 주소는 법원에서 온 압류, 가압류 결정문 상의 주소와 똑같이 써야 되는지
결정문상에는 제 3 채무자 대 한 민 국 (706-010)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참조:송무계)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강금실(소관:철도청부산지역사무소)
기재되어 있는데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지요?(어차피 우리회사가 제3채무자이니)
제3채무자: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사장 강경호
4)통장압류가 들어온 것이 압류결정문 한 장에 네 군데(외환, 제일, 신한, 우체국)가 있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은 신한은행밖에 없는데(다른통장은 개설한적 없음) 나머지 은행에도 통장압류해제를 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1) 님이 해제신청한후 압류적립금을 법원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2) 해제신청은 압류 들어온 법원에 하는 것 입니다. 3) 압류결정문과 똑같이 기재하세요. 4) 추후 나머지 통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제신청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