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인턴으로 진행하는 채용 건입니다. 아래 자격 요건 참고 바라오며, 신청시 위 기업 이외 여러기업으로의 알선이 제공됩니다. ○ 자격요건 *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의 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인 자. (6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이후 현재까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인턴신청일 이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는 참여 불가
○ 인턴 지원 내용 * 인턴근무 증명 : 인턴기간이 종료 후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센터는 그 기관장명의의 『인턴경력 증명서(서식26)』를 발급하여, 인턴근무경험이 유사직종 등의 취업에 필요한 경력으로 활용되도록 지원 * 취업지원금 지급 : 1인당 180만원의 취업지원금 지급 (정규직전환 1개월 후 36만원, 전환 6개월 근무 후 54만원, 전환 12개월 근무 후 9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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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모니터링요원입니다. 제목 양식에 맞지 않으므로, 본문에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