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체육센터, 광교복합체육센터 - 수영강사 채용 공고 |
연번 | 채용분야 (채용인원) | 채용형태 | 근무지 |
1 | 수영강사-1
(1명 / 성별무관) | ∙기간제(계약직)근로자(12개월) ※ 계약기간 만료 시 본회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광교체육센터 (수원시 영통구 혜령로 12) |
보수 | 직무내용 |
∙월 2,135,980원 ※ 초과근무 시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수당 지급 ※ 추가 수영강습‧안전근무 시 수당 지급 ※ 명절휴가비(연 2회) 별도 지급 | ∙수영강습(주18시간) ∙회원관리 및 안전근무 ∙수영장 관리 등 |
응시자격(필수) | 근무시간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자격증 이상 소지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지원연령 : 1964년 3월 ~ 2005년 2월 사이 출생자 | ∙주 40시간 근무 ∙평일(조별 순환근무) -A조 : 06:00~15:00(휴게시간:11:00~12:00) -B조 : 13:00~22:00(휴게시간:17:00~18:00) ∙주말(월 1~2회) : 09:00~18:00(휴게시간:13:00~14:00) ∙휴무일 : 일요일, 공휴일 |
응시자격(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해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해당자 ∙관련직종 경력자 |
2 | 채용분야 (채용인원) | 채용형태 | 근무지 |
수영강사-2
(1명 / 성별무관) | ∙기간제(계약직)근로자(12개월) ※ 계약기간 만료 시 본회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광교복합체육센터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6-1) |
보수 | 직무내용 |
∙월 2,135,980원 ※ 초과근무 시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수당 지급 ※ 추가 수영강습‧안전근무 시 수당 지급 ※ 명절휴가비(연 2회) 별도 지급 | ∙수영강습(주18시간) ∙회원관리 및 안전근무 ∙수영장 관리 등 |
응시자격(필수) | 근무시간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자격증 이상 소지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지원연령 : 1964년 3월 ~ 2005년 2월 사이 출생자 | ∙주 40시간 근무 ∙평일(조별 순환근무) -A조 : 06:00~15:00(휴게시간:11:00~12:00) -B조 : 13:00~22:00(휴게시간:17:00~18:00) ∙주말(월 1~2회) : 09:00~18:00(휴게시간:12:30~13:30) ∙휴무일 : 매월 넷째 일요일, 공휴일 |
응시자격(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해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해당자 ∙관련직종 경력자 |
※ 제출서류양식 - 작성 시 ‘채용분야’ 기재, 기재착오‧누락 시 채용 심사에 제외될 수 있음, 중복지원 불가
□ 채용일정
구 분 | 전형일정 | 비 고 |
서류 접수 | 2023. 2. 14.(화) ~ 2. 21.(화) / 16:00까지 | 방문, 우편, 이메일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3. 2. 22.(수) |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 |
면접 시험 | 2023. 2. 27.(월)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2. 28.(화) |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 |
임용 예정일 | 2023. 3. 1.(수) |
|
□ 1차 시험(서류전형)
1) 접수기간 : 2023. 2. 14.(화) ~ 2. 21.(화) / 16: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수원시체육회관 3층 경영지원과 경영지원팀), 이메일접수(suwonsports2022@naver.com)중 택1
3)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증빙) |
필수 제출 | 1. 이 력 서 ------------------------------- 1부 2. 자기소개서 ------------------------------- 1부 3. 응 시 원 서 -------------------------------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5. 자격증 사본 ------------------------------ 1부 | 1~4. 첨부 파일 1 ※ 수원시체육회 양식만 유효 5. 해당자에 한함 |
선택 제출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해당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해당자 |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유효 2. 장애인증명서 |
4) 평가기준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격성
□ 2차 시험(면접시험)
1) 면접시험 : 2023. 2. 27.(월)
2) 평가기준 : 100점 만점 / 5개 항목
가. 인성 적합성 나. 전문 지식과 업무 적합성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3) 가산점기준 : 만점 기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해당자 | 5~10% |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해당자 |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가점 대상자의 면접점수가 40점 이하일 경우 가점 미적용하며, 가점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함
4) 동점자 처리 : 1순위(장애인증명자), 2순위(취업지원대상자), 3순위(자격증소지자)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1)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2. 28.(화)
2) 임 용 예정일 : 2023. 3. 1.(수)
3) 예비합격자 제도 :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예비합격자 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00% 內)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용 제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자격사항, 채용분야 등의 적합여부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시 채용 심사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제출 내용이 허위, 위변조 또는 결격 사유가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수원시체육회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 수원시체육회 경영지원과 경영지원팀(031-290-6010)
- 추가 수영강습 수당 : 30,000원/시간당
- 안전근무수당 : 17,000원/시간당
#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 - 채용공고 참조
https://www.suwonsports.or.kr:449/mp06_notice/recruit.php?pk_no=&kmcert_result=N&board_mode=list&board_no=&board_search_keyword=&board_page=1&board_mode=view&board_no=7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