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사외이사 430여 명 중 기업인 출신은 16%에 불과하다. 이는 각종 법적 의무조항에 얼룩진 '한국형 회사법'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미국식을 도입하면서 탄생한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에는 24년에 걸쳐 각종 법적 의무조항이 덕지덕지 덧붙여진다. 임기 6년(계열사 포함 9년) 제한, 2개 이상 다른 회사 이사직을 못 맡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같은 각종 구성요건에 관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오는 8월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를 꾸릴 때 특정 성(性) 독식도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초 한국이 벤치마킹한 미국은 어떤가. 2020년 기준 포천 500대 기업 중 339개사의 본사가 있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보자. 이사회 멤버는 1명 이상이면 되고 구성은 기업 자율이다. 이사 자격이나 결격사유는 물론,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규정도 없다. 기업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재량을 허용하고 이사의 경영판단도 존중하자는 취지다.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이란 명목하에 변형을 거듭해온 '한국형 회사법'은 결과적으로 기업 사외이사의 70%를 교수와 전직 관료가 차지하도록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 상법대로라면 이병철·정주영·이건희 회장이 생존해 있어도 그들의 경영·조직관리 노하우와 투자 철학 등을 공유받을 수 있는 기업은 2개사에 그치고, 그마저도 6년까지만 사외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야 과징금·세금 관련 소송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방패막' 역할을 해줄 전관(前官)과 경영안건에 거수기 역할을 해줄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게 우리나라 재계의 현실이다.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의 작년 말 기준 이사회를 보면 전직 CEO 4명·CFO 1명·COO 1명 등 기업 최고위직 출신이 6명이다. 제넨텍(바이오)·보잉(항공)·노스럽그러먼(방산)·블랙록(투자)·존슨앤드존슨(제약) 등 업종도 다양하다. 이종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히 이뤄지는 오늘날, 다양한 산업 현장 경험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높다. 우리나라도 기업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물들로 이사회를 꾸릴 수 있도록 사외이사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때다.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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