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사건을 두고 신,구 정권에 대한 책임공방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006년 숭례문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당시 관리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위해 개방을 서둘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밤에 붙잡힌 방화 피의자의 진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국보 1호 숭례문은 일반인들이 야간에도 쉽게 드나들 수 있었고 훼손과 화재발생에 대비한 대비책도 전무한 상태였다.
이명박 당선자, 서울시장 재직시 자신의 치적 홍보 위해 무리한 개방
숭례문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6년 3월 3일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일제 강점기에 접근이 차단된 뒤 100년만의 개방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 당선자는 개방하던 날 대규모 축하행사가 치러진 숭례문 앞에서 큰 북을 치며 자신의 치적임을 알려고 숭례문 2층에 올라가 시민들에 손을 흔드는 홍보용 사진까지 촬영했다.
하지만 이 당선자의 숭례문 개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치적을 위한 전시행정으로 일관하였다.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었던 국보 1호 숭례문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환심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문화재청을 끈질기게 압박하였고 문화재청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끝내 이 당선자에게 개방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이러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릴 때는 사실을 왜곡했다. 2005년 7월 18일자 모 신문의 기사는 이렇게 보도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국보 1호 숭례문의 중앙 통로인 '홍예문(虹霓門)'이 98년 만에 개방된다.
숭례문은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태조 7년(1398년)에 완성됐으며, 1907년 일제가 숭례문과 연결된 성곽을 헐고 전찻길과 도로를 내면서 일반의 통행이 제한되었다.
서울시는 숭례문 등 국보 관리 부처인 문화재청이 최근 숭례문 중앙 통로인 홍예문을 개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숭례문 통로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당선자는 자신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개방을 요구한 부분을 생략하고 문화재청이 개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와서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것처럼 외부에 알린 것이다.
대대적인 예산들여 눈에 보이는 조명공사만 추진, 소방시설은 뒷전
또한 이 당선자는 개방을 위해 대문과 성벽을 수리하고 통로를 보강하는 보수공사 한 뒤 통로를 개방하겠다 밝히면서 조명과 소방시설 정비는 이후에 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2006년 3월 3일 개방 당시 밤에도 화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을 들인 조명공사만 했을 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방시설 확충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조명시설은 개방하지 일주일 전인 2006년 2월 27일경에 설치했다. 이 부분에 대한 당시 기사를 보자. 2005년 7월 18일 모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다.
"서울시는 개방에 앞서 안전문제 등이 우려됨에 따라 숭례문을 보수하기로 했다. 관리청인 서울 중구청은 숭례문의 내려앉은 대문과 성벽 수리, 통로 바닥 보강 등 통로 개방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수한 뒤 통로를 개방하고, 내년에는 조명과 소방시설 정비, 단청 보수 등 대대적인 시설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병두, "문화재 보호위해 소방시설 미설치"는 사실 아니다.
숭례문 화재사건이 있은 뒤 "문화재는 원형보전 때문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관련 공무원들의 인터뷰가 있었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민병두 의원은 11일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대문 화재, 법만 제대로 지켜도 막을 수 있었다.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2005년말 문화재보호법 이미 정비
민병두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12일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만일의 경우 진화가 쉽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에 소화설비 등을 갖추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2005년 12월 1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88조는 국가(문화재청장)와 시도지사, 문화재의 관리자(남대문의 경우 서울 중구청장)가 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대문이 전소되는 광경을 온 국민이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화재는 원형보전 때문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본의원의 개정안에 따라 전국 124개 주요 목조문화재 124개에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문제는 법 조항이 아니라, 왜 국보 제1호 남대문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직까지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했는가, 중구청은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방되어 있는 남대문에 평상시 3명인 관리 인력을 화재 발생 당시에는 1명도 배치하지 않고 무인카메라에만 의존했는가다. 관계당국은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을 엄정하게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남대문 화재는 노무현대통령 책임"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보 제1호의 전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엉뚱하게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려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5년은 변명과 책임회피로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민 의원이 밝힌 것처럼 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만일의 경우 진화가 쉽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에 소화설비 등을 갖추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2005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면 이 당선자가 2006년 3월 3일 숭례문을 개방할 때는 법령에 따라 충분한 소방,소화시설을 갖추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많은 돈을 들여 눈에 보이는 조명시설만 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방시설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데도 아직도 서울시가 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셈이다.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예산을 늘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원인에 대한 부분은 피해가 버렸다.
숭례문 개방하면서 24시간 경비마저 없애버려
숭례문을 개방하기 전에는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숭례문을 개방하면서 경비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간에는 경비인력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숭례문 앞에 광장을 만들고 잔디공원까지 만들어 일반들이 쉽게 숭례문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당연히 개방전 보다 경비인력은 늘어야하는 것이다. 결국은 경비인력 충원계획도 없이 이 당선자의 치적을 위해 개방부터 서둘렀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방치한 것이다.
서울시는 방화 피의자가 범행을 위해 사전 답사까지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방했다면 숭례문을 훼손하거나 불을 지를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 또한 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이지 않을까.
숭례문 화재로 현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관리책임을 맡은 서울시와 자신의 치적을 위해 아무런 관리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개방을 추진한 이 당선자가 이번 화재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 내용은 '아줌마 닷컴'의 그것참 이란 필명을 쓰신분의 글을 퍼온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