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볼링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서구지회 소속 볼링동호회로 명칭은 '볼링볼링'으로 한다
제2조(소속) 본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동호회 소속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는 물론,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데 활력이 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강서구지회 중개가족 2)회원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자 제5조(권리와 의무) 1)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발언권을 가진다 2)의무: 회칙 준수, 결의사항 준수, 회비 납부 등 본회가 정하는 제반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6조(구성) 1)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3), 총무, 감사, 운영위원, 기술위원,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회장은 강서구 관내의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회장과 강서구지회장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한다 4)자문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임무) 1)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총무: 본회의 제반 행사의 진행 및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4)감사: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 및 회계업무를 지도하고 감사한다 5)운영위원: 상주리그 관리 및 회원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를 한다 6)기술위원: 회원들의 경기력 항상을 위한 기술지도를 한다 7)자문위원: 본회 제반업무의 자문 역할을 한다 [제4장 회의] 제8조(회의) 본회의 운영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1주일 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당해년도 사업보고, 결산 보고, 임원선출, 회칙개정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임시총회: 회기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와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한다 3)임원회의: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하며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제5장 선거] 제9조(선거) 임원의 선출 및 임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회원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2)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회원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3)기타 다른 임원의 임명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6장 각종 대회]
제10조(정기대회) 1)정기대회는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며 4게임을 원칙으로 한다 2)정기대회의 개인별 게임비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팀상승 1위상, 올카바상, 퍼펙트상 등 각종 시상은 상시 타이틀 규정에 따른다 4)월 5째주 정기대회는 개인전으로 실시하며 남, 여 각 1, 2위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한다 5)재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이벤트를 시행하여 회원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도록 한다
제11조(상시 타이틀) 1)팀상승 1위상: 팀원 1인당 1만원 2)올카바상: 1만원(월 1회, 연 4회에 한함) 3)퍼펙트상: 상패+10만원 제12조(볼링대회) 1)볼링대회는 상반기 볼링대회와 창립기념 볼링대회 등 연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볼링대회의 경기방식과 시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볼링대회의 참가비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상주리그) 1)상주리그에서의 퍼펙트 게임은 상시타이틀 규정을 준용한다(상패+10만원) [제7장 경조사]
제14조(범위 및 경조금) 1)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결혼 및 사망에 한하며, 회원 단톡방에 공지한다 2)경조금은 회원 1인당 2만원으로 하되, 강제성이 없으며 개별적으로 하는 회원은 제외한다 [제8장 재정과 회기] 제15조(재정)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상반기 회비와 하반기 회비로 구분하며 금액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가입비) 신입회원의 가입비 등 납부 금액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회비 면제) 회장과 총무는 회비를 면제한다
제19조(회기) 회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회칙) 회칙의 제정, 개정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제3조(효력) 본회의 회칙은 통과 당일부터 시행한다 |
첫댓글 고문님 수고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