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월초에 유산기로 인하여 병가를 냈고 그 이후로 3주간 병가를 내면서 아이가 유산이 되어서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출근을 했습니다. 10월과 11월 월급에서 담임수당을 그동안 제 수업을 보결해 준 다른 선생님에게 날짜만큼 계산해서 주라고 교장선생님이 명을 하셨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9월에는 다른 선생님이 병가로 학교를 못 나오셨는데 그분은 체크를 못하셔서 제외되고 저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병가를 내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에서의 문제도있구요. 병가를 낼 경우의 담임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A) 담임 수당은 아무리 병가를 내더라도 원래 담임이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병가 기간에 서류상으로 원래 담임을 면하고 새로이 담임을 임명한 경우엔 새로운 담임이 담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담임 수당은 일수를 따져 계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특수업무수당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동 규정 제1 9조 제6항에 의거하여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 등을지급한다. <개정2001.1.4> - 대체발령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담임교사나 부담임 교사로 지정되어 사실상 담임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대리자에 불과하므로 임시 담임교사(부담임교사 포함)에게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