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상품 전문 쇼핑몰 창업정보,,,
일본 수입상품 온라인 쇼핑몰 진행절차
ㅇ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영업유형 등을 기재한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특수통관과 ☏042-481-7837)에게 신청(우편신청가능)하여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해당업체에 한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약관, 전자상거래 거래. 영업형태 설명자료, 해외물류센터 운영계획 또는 현황,
거래정보 공시체계 등 업체의 영업유형 심사에 필요한 자료
ㅇ 수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체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통관고유부호를 사용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은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등을 첨부하여 부호등록 담당부서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 ☏ 032-740-3916~7)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품 수입시 관세청 신고 부분
ㅇ 관세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수입화주가 직접 수입신고하거나, 관세사 등에게 대행의뢰하여 수입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마다 하여야 합니다.
- 세관수입신고는 EDI(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통관포탈: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품 수입 통관 방법 부분..
ㅇ DHL와 같은 특송업체를 통하여 수입하는 특송물품인 경우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면,
귀하께 도착사실을 통보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한 후 물품을 수신처까지 배달해주게 됩니다.
즉, 귀하와 합의하여 특송업체에서 지정한 관세사가
귀하의 수입신고를 대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ㅇ 국제우편물인 EMS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우체국으로부터 통관안내서가 귀하께 발송되며,
가격자료를 준비하여 답변 2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본으로 한국 수출 부분..
ㅇ 수출통관절차는 일본세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입신고시 위 통관고유부호등록부서에 해외공급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일본 현지 일본 관세사를 통하는 것이..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상품 대금 송금 부분...
ㅇ 우리나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가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3자 지급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 지급 등은 한국은행 신고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
www.bok.or.kr ☏ 02-759~5814, 579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세관 수입신고(가격신고)를 위해서는 송품장(INVOICE: 규격, 수량, 단가,
가격 등을 기재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서류), 영수증 등 가격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본에서 해외유명 상품 병행수입부분,,
쉽게 설명드리면 원상품이 아닌 짝퉁물건은 국내 상표권자가 관세청에
상표등록을 해놨다면 무조건 반입보류가 됩니다.
웬만한 유명 메이커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 관세청에 신고가 되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퉁제품은 제3국을 통하여 무조건 들어올수 있습니다.
본사와는 이미 국내 에이전시들과 계약이 있기에 다른분과는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자 께서는 제3국을 통한 수입은 가능합니다.
본사의 직접적 지사가 아닌 다른업체에서 분명 수입되고 유통이 되는 곳이 있을겁니다.
지사가 없는 국가가 분명 존재할테니 이문제는 수입자 께서 알아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제3국을 통한 수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3국을 통한 수입의 단점은 바로 물건의 단가가 올라간다느 겁니다.
유통마진과 물류비가 붙기 때문이죠.
병행수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내에서의 유통입니다.
국가에서는 병행수입을 인정하나 다른법으로 어느정도 국내독점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국내 독점계약자가 제품에대한 국내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수입자 께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킬때
어떠한 마켓팅 및 홍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게 되면 국내 독점권자에게
엄청난 피해 보상금을 내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뒷거래를 통한 유통은 무방하나 정당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한다면
국내 독점권자에게 크게 당하실겁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병행수입자로 부터 우선 수입 정식업자 가 재판에 승소했습니다.
독점계약서 내에는 일반적으로 외국본사로 부터 제품에 대한 모든권리
(상품이미지 사용 권리, 홈페이지, 브랜드명 사용권리...)를 사용하도록
계약서 내에 명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자 께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병행수입을 하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병행수입을 가능하게 놔두고 있지만 다른법으로 얼마든지 민사소송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아시는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법적인 문제를 해결 하신후 수입하시는게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첫댓글 일본 소품들 사입없이 판매할수 있는곳 혹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