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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유형·준수사항 배포 주관협, 지자체 실태조사 예방위해 사례 등 정리·소개 | |
주택관리사 단체에서 지자체의 실태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지자체 실태조사·감사에 따른 예방 차원으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과태료 처분유형과 준수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협회 누리집에 게시했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과태료 처분유형과 준수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 유형 ▲행위별 사례 및 준수사항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확인사항 ▲실태조사 주요 지적사례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리현장에서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유형과 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현장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협회는 ‘행위별 사례 및 준수사항’부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차수에 관계없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거 법률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소개, 사안별 사례, 준수 및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안별 사례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해야 함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에 찾을 수 없음 △하자소송비용으로 잡수입 사용시 그 소송이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수록했으며, 협회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회는 하자보수보증금뿐만 아니라 하자소송에 따라 승소된 승소금은 오로지 하자보수에만 쓰도록 해야 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에 따라 하자보수에 따른 공사의 계약주체는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장충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회계감사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등사·제출 요구·조사 거부 등 한 자 ▲하자보수공사 미이행 ▲보고·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협회는 지자체 실태조사시 주요 지적사례로 공사·용역 분야(규정 위반 수의계약 등)와 예산회계 분야(예산·사업계획서 미수립 등), 장기수선계획·충당금 분야(형식적인 계획 수립 등),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분야(대표회의 다툼으로 관리업무 파행 등)로 나눠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상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따른 예방과 사후 해결을 도모코자 ‘공동주택 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과 주요 점검목록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예산·회계, 장기수선계획·장충금, 공사·용역, 안전관리, 대표회의·관리주체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과태료 관련 주요 검토사항 △주요 참조 양식 등의 내용도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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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곁에두고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