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
채용인원 |
담당직무 |
근무부서 |
기능직 |
토건 |
건축 |
건축 |
10급 |
1 |
국유재산, 시설 |
울산지방경찰청 |
농림 |
농림 |
원예 |
10급 |
1 |
청사 조경관리 | ||
전신 |
전기 |
전기 |
10급 |
1 |
전기시설 관리 |
3. 자격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최종 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1990.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 력 : 제한 없음
라. 병 역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거 주 지 : 2008. 10. 26.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자
바. 신체조건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사. 자격증 및 경력사항
직 렬 |
자격증 |
경력(공통) |
건 축 |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후 |
농 림 |
- 조경·산림·종자·식물보호·임업종묘·화훼재배 | |
전 기 |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아. 우대사항
ㅇ 채용직렬별 상위·다수 자격증 소지자 및 장기 경력자 우대
※ 전기직렬은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ㅇ 직무상 해당직렬 업무외 행정지원 업무를 함께 담당할 수 있으므로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시험)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에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
※ 동순위자 발생시 전원 합격 처리
나. 면접시험(2차시험)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ㅇ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의 개수로
1순위 합격자 결정
ㅇ「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로 1순위 합격자 결정
나. 불합격 기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하」로 평정한 경우
ㅇ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시험공고 |
2008. 10. 27(月)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및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8. 11. 3(月)∼11. 5(水) |
울산지방경찰청 민원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
2008. 11. 12(水) 09:00 |
울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11. 26(水) 09:00 |
울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 |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증명사진(3㎝×4㎝) 2매 부착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5,000원 상당 첨부
나. 이력서(응시원서와 동일원판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자기소개서 ----- 1부
라. 기본증명서 ----- 1부
마. 주민등록초본 ----- 1부
※ '08. 10. 27. 이후 발급분으로 남자는 병적사항이 기록된 것을 제출
바.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필수, 원본지참) ----- 각 1부
아. 경력증명서 ----- 1부
※ 경력증명서 제출된 경력만 인정하며 경력산정은 월, 일까지 기록해야 함
건축직렬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기직렬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만
인정하며 농림직렬은 발급기관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직인이 있어야 함
자. 신용정보조회서 ----- 1부
※ 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신용정보제공회사에서
발부
차.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8. 기타 주의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을 위한 신원조사를 완료한 후 임용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전까지
울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성적 우수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지방경찰청 경무과 교육계(☎ 052-210-2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