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용자가)이 소득공제 등록을 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국세청(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니 자기는 잘 모르니 세법관련 부서로 전화하라고 하고, 그 부서는 온종일 통화중이며 ARS에서 그냥 끊어버린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공공에서...빨리 사라져야 할것이 바로 이 ARS...)
이제는 응대도 아닌 기다려도 아닌 ARS가 전화마저 끊어버린다.
한참을 생각해도 이건 아닌것 같다. 카드사에는 꼬박꼬박 사용한 만큼 돈을 빼간다. 티머니 역시 카드사로 부터 돈을 받아 그들의 이익을 챙길것이다. 그런데 이용자는 그거 하나 깜박하면 1년간 사용한 대중교통 공제금액이 없게 된다.
물론 신용카드를 직접 태그하는 사람은 공제를 받겠지만.....
1. 요즘처럼 편리한 시대에 휴대폰에 등록한 티머니카드가 소득공제가 안된다? 그것은 오롯이 고객(사용자가)이 소득공제 신청을 직접 하지 않은 탓이다??
2. 글쎄 이건 티머니에서 고객을 우롱하는것이거나, 연말정산 공제범위안에 포함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내역 자체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티머니는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3. 아니면 국세청은 보다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그냥 국민들이 실행하지 못한 순간 혹은 인지하지 못한 순간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아닐까?
지금 스마트폰을 태그하여 지하철(버스) 타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안하면 고객(사용자) 탓이니....
오늘에서야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전년도에도 이랬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은 안되었고, 사용자한테 문자한통도 제대로 알려준적이 없다. 결국 그때그때 피해를 본사람이 블로그하거나 당시 인지했던 사람만 피해가 없고, 인지하지 못하다가 발생한 피해는 오롯이 호구라 생각하는 국민(소비자) 몫인걸로~
첫댓글 티머니가 공제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