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사업 실패 후 별 할 일없이 지냈던 나억울씨는 3년전 친구 김사업씨로부터 ‘매달 명의대여 비용으로 200만원을 줄테니 김사업씨의 사업명의를 나억울씨로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돈이 필요했던 나억울씨는 승낙을 했고 매달 200만원씩 받아왔다. 그런데 김사업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1억 2천만원의 세금이 나억울씨 명의로 고지되었다.
나름 할 말이 많았던 나억울 씨는 당장 세무서로 쫓아가 매월 일정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나억울 씨는 김사업씨를 찾아가 화도내고 달래도 보았지만. 시간만 더 지체되어 결국 나억울 씨는 세금체납으로 그동안 모아둔 예금 4200만 원이 압류되어 체납세액에 충당됐고, 금융기관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사례(2)
A씨는 잘 나가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친척인 B씨가 찿아와서 투자는 자기가 할테니 명의상 대주주 및 대표이사를 맡아주시면 그에 상당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 후 잘 나가던 회사는 친척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법인의 자산으로 세금을 정산하고도 모자라 과점주주인 A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게 되어 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이 압류되고 빈떨떨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 대주주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경우는 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가 51%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보면…. 과세자료를 처리하다보면 나억울 씨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대부분의 자료상들은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자를 사업상 명의자로 하고 있어 무자료를 받
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문제가 되어 상당한 곤욕을 치러야 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에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경우 세금부담을 피하려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 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소유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실제사업주가 세금을 못 내면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공매가 될 수 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 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질은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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