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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인 (정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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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모든분야 Q&A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등록이 안되엿을 경우 감리를 못하게되는지요?
park0018 추천 0 조회 631 19.04.18 17:0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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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4.19 08:28

    첫댓글 경력신고는 정보통신공사협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각각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곳의 경력등록조건이 상이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협회는 기술자경력 과 감리원경력을 별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회의 경력신고담당과 협의

    해 보시고,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매우 까다롭게 보는것 같더군요~!

  • 작성자 19.04.19 09:25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 협회는 등록이 되어있는데 엔지니어링 협회는 최초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자격증이 없어서
    엔지니어링 협회는 경력이 30년 이상이 되어도 안되는군요 현재 감리하고 계신분들중 설계포함해서 할수있는 사람은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야만 하는것 같습니다 학,경력자가 10,25일 이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19.04.19 09:44

    이 문제도 정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회사의 설계/감리실적이 엔지니어링협회에만 등재되어서 그런지,
    엔지니어링 협회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이 입법되어 통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19.04.19 10:43

    법적인 경력확인서는 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확인서입니다..
    구직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엔협경력서를 요구하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공공 발주처가 PQ용 경력확인서를 엔법경력서 요구한다면 이는 잘못된것으로
    민원을 내어 바로 잡아야 합니다...정보통신기술관리법이 되면 좋겠지만
    지난 10여년을 거울삼아 볼때 엄청난 견제속에 사실 어렵다고 보이고
    현실적으로 현 법령 쳬계에서 최선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 작성자 19.04.19 12:57

    @만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답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합니다
    앞으로 통신이 더욱 발전할수 있을줄 믿습니다



  • 19.04.19 10:54

    엔지니어링협회와 정보통신공사협회와는 법자체가 완전히 별도입니다..경력산정 또한마찬가지며...
    다만 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을 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 19.04.19 16:40

    제 소견으론 우리나라에 유독 각종 협회가 많은건 산업간 직종간 이기주의라고 봅니다. 사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공사업체를 대변하는 협회입니다. 따라서 설계/감리등 엔지니어링분야의 기술자를 관리하면 안됩니다. 제 생각엔 공사협회가 어쩔수 없이 마지못해 하고 있는 감리원경력관리와 설계/감리 분야는 엔지니어링협회로 이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마찮가지이지만 설계/감리 관련해서 공사협회에 문의하면 원론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선에서만 답변합니다. 공사협회 게시판에 질의답변을 보면 공사업, 이미 다 알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답변합니다. 문제는 이 거지같은 법들이 급변하는 ICT생태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것입니다.

  • 19.04.19 16:53

    공사협회가 마지못해 설계관련기술자와 감리원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전기분야를 미루어볼때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이 제정되었다면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가 법정단체가 되었을 것이고 그랫다면 기술자 감리원 경력관리 뿐만 아니라 공사협회에서 주관하는 PQ교육까지 기술인협회로 넘어갔겠지요....경력관리와 PQ교육은 내놓지 않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지요

  • 19.04.19 17:04

    @만추 저도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이 태생했을때부터 서명했던 사람입니다. ^^

  • 19.04.19 16:42

    하지만 공사협회 홈페이지를 4차산업혁명 어쩌고 저쩌고....참 개인적으로 우습기만 합니다. 겉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창줄하네 어쩌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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