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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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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명도(Q&A)-명도방 관리사무소로부터 지급명령 소송을 받았습니다.
행복연금 추천 0 조회 300 21.07.23 15:4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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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7.23 16:04

    첫댓글 원만히 해결되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 21.07.23 23:30

    곧 답이 올겁니다 찾으시면서 천천히 기다리세요

  • 21.07.24 07:04

    관리사무소가 너무 작정하고 달려드는군요 ;;
    1. 답변서는 감면요구 내용 당연히 쓰셔도 됩니다. 2번 답변과도 연결되는데, 공용부분 승계판례도 있고,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상에도 공용부분 표시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원고는 공용부분 등 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위에 쓰신 사건의 진행경과 도 쓰셔도 됩니다- 난 이 소송 전에 이런 거 다 요구했는데 원고가 다 묵살하고 내용증명 하나 없이 이렇게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 악질이다ㅋㅋ(물론. 표현은 좀 순화시켜서..)

    2.번 답변은 위에.

    3. 이번 소송에서 관리비 얼마라도 부담 판결이 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같은 내용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면 차라리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21.07.24 10:25

    차열한잠만보 답변 감사합니다.
    명도는 시간이 해결하려니 생각하면되는데
    소송이 사실 더 신경쓰이더라고요.
    지급명령의 답변서에는 사실대로 답변을 하고, 이와 연관되서 항소를 하든 소송으로 이어나가든 말씀데로 생각해야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07.24 12:31

    봉이 김선달님 법리관련 다른분께도 도움 많이주시는 것 보았습니다.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받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지급명령 이의제기 통해 적정히 합의 목표로하되, 관리사무소측에서 일관되게 내역서도 없이 완강하게 나오면 말씀데로 내용증명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통해 입증하도록 제2대안으로 하겠습니다.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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