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상가를 낙찰 받아 명도중인, 행복연금이라고 합니다.
한달 전 잔금납부는 하였고, 아직 신원미상의 불법 점유자를 명도도 못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 절차 없이, 체납관리비관련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1. 약 1400만원 지급 하라.
2. 연이자 1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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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리기 전, 각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사무소 : 미납관리비라는 제목의 내역서는 2년간 월별 금액과 총액만 표기, 연체료는 제외하였다고함
저 : 항목별 내역서를 달라! 어려우면, 공용/전용 구분해서 내역서 달라!
관리사무소 : 내역서는 제공은 할 수 없다. 다른 경매 전문으로하는 소유주분들도 다 냈다. 그냥 믿고 내라!
저 : 좋다. 양보해서 10%감면해 주면, 내역서 요청 안하고, 한 달이내 납부하겠다.
관리사무소 : 전부 내지 않으면 소송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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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전자소송으로 경험삼아 해보려고, '셀프소송의기술' 서적과 카페글도 찾아 보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후, 답변서 작성에 앞서, 소송 절차를 경험해보신 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지급명령의 답변서에는 ㅇㅇ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 라고 방어적인 답변만 하는 건지,
아니면 공용부분 승계 판례(2001다8677 판결)를 언급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답변을 써도 되는지?
2. 검색 하다보니.. '법무부-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 중 '제79조 관리비 등의 징수' 항에서 구분소유자에게 고지서의 교부와 전유부분의 표시하여 징수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지급명령의 답변서'에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
3. 혹시나 지급명령의 판결이 좋지 못하게 끝날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라는 것을 다시 걸어도 될까요?
인생 첫 소송이다보니 많이 부족하고 혼동되어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원만히 해결되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곧 답이 올겁니다 찾으시면서 천천히 기다리세요
관리사무소가 너무 작정하고 달려드는군요 ;;
1. 답변서는 감면요구 내용 당연히 쓰셔도 됩니다. 2번 답변과도 연결되는데, 공용부분 승계판례도 있고,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상에도 공용부분 표시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원고는 공용부분 등 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위에 쓰신 사건의 진행경과 도 쓰셔도 됩니다- 난 이 소송 전에 이런 거 다 요구했는데 원고가 다 묵살하고 내용증명 하나 없이 이렇게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 악질이다ㅋㅋ(물론. 표현은 좀 순화시켜서..)
2.번 답변은 위에.
3. 이번 소송에서 관리비 얼마라도 부담 판결이 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같은 내용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면 차라리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차열한잠만보 답변 감사합니다.
명도는 시간이 해결하려니 생각하면되는데
소송이 사실 더 신경쓰이더라고요.
지급명령의 답변서에는 사실대로 답변을 하고, 이와 연관되서 항소를 하든 소송으로 이어나가든 말씀데로 생각해야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봉이 김선달님 법리관련 다른분께도 도움 많이주시는 것 보았습니다.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받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지급명령 이의제기 통해 적정히 합의 목표로하되, 관리사무소측에서 일관되게 내역서도 없이 완강하게 나오면 말씀데로 내용증명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통해 입증하도록 제2대안으로 하겠습니다.다시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