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취업비자 5년을 소유하고 현재취업비자로 재류중인 40대 직장인 입니다.
이번비자 만기일이8월23일입니다!
작년 12월 회사사장님이
모든걸 챙겨서 갑자기 사라져서 퇴직서류며 급여도 받지못한채 노동기준관리국과 ハロワーク에서 우여곡절끝에 会社都合による退職를 인정받아
6월중순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도 너무 안좋아지고 연말연시에 너무 큰 쇼크를 받다보니
구직활동 하는것도 마음대로 되지않아서
일본이 싫어져서 한국귀국을 하려고 현재도 그냥 시간만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던중 괜찬은 전직처가 연결되어서
급하게 전직과 비자갱신을 하려고 하니
비자만료일도 23일이고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야되서
8월1일 영사관에 여권 접수햇으나
여권발급일이 비자만료일과 거의 겹치게 되었습니다!
1.새로 설립한 법인회사가 아직 1년이 되지않아 결산을 못햇을경우 채용한 직원의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2.여권발급신청중인데 여권이 늦게 나올경우 여권없이 비자갱신 접수가 가능한가요?
3.비자 만료일이 8월23일인데 여권이 없을경우
입관에 문의하여
취업준비활동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준비할것들은 무엇인가요?
4.비자갱신의 경우
회사와 제가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필요할때만 찾아와서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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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새로 설립한 법인회사가 아직 1년이 되지않아 결산을 못햇을경우 채용한 직원의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여권발급신청중인데 여권이 늦게 나올경우 여권없이 비자갱신 접수가 가능한가요?
-여권이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여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유서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3.비자 만료일이 8월23일인데 여권이 없을경우
입관에 문의하여
취업준비활동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준비할것들은 무엇인가요?
-여권이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여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유서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4.비자갱신의 경우
회사와 제가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서류)
①여권 원본
②재류카드 원본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레와 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구약쇼)
⑤레와 5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구약쇼)
⑥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신청인용)
(회사서류)
①등기사항증명서(이력사항전부증명서)
②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③원천소득세납기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
*②③은 법인설립 후,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입니다.
④사업계획서
⑤고용계약서 사본
⑥회사안내서
⑦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소속기관용)
(퇴직한 회사서류)
①퇴직증명서(없을 경우, 이에 준하는 자료)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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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