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어머니께서 작년 10월말 지인의 부탁으로 아파트 분양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분양서류를 급하게 작성하면서 중도금대출도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때 올해 5월에 명의를 변경하겠다며 약속하였으나, 5월이 되자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뒤늦게 분양브로커였다는 알게되었지만, 건설회사와 은행에서는 어머니 자필로 모든서류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사고로 왼손을 다쳐서 일상생활은 무리가 없지만 물건을 나르지 못하시는데, 현재 결핵으로 치료중이시라 일을 못하십니다. 저는 제명의로 된 아버지채무로 회생신청중이고, 동생은 대학생이라서 집에 수입이 없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시가 7000만원 아파트가 있으나, 주택담보대출로 4500만원이 있고, 6월부터 매매하려 했지만 시기와 대출때문인지 매매가 안 됩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는 동안, 6월중순이 되자 국민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자가 연체되었다며 연체 등록을 하였습니다. 결국 카드를 못 쓰게 되어, 현재 4개카드사와 1개 캐피탈까지 총금액 대략 2000만원정도가 연체된지 2달을 넘어서 세달째가 되어 갑니다.
며칠전 건설사에서 계약서에 있는 해약조항인 중도금이자 미납으로 인한 해약통보를 해왔습니다. 위;약금과는 별도로, 중도금만 들어간 상황이라 등기도 안 되어 있는데도, 중도금대출은 어머니 명의라서, 저희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금액이 2억정도로 워낙 커서, 도저히 저희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됩니다. 게다가 카드사에서는 카드연체로 인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서와 대환하라는 독촉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건설사에서 해약통보를 받았으나, 위약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면 법적절차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2.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매매도 안되는 상황에서 카드사에서는 본안소송과 가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차후 진행은 어떠하고, 기한은 얼마나 걸리나요?(롯데카드에서 가압류를 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3. 중도금 대출 해약 관련해서 대략 2억원정도인데, 어머니가 무능력자라고 해서 혹시 저와 동생에게 채무가 넘어올 수 있나요?
4. 현재 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난 후, 차후에 남은 채무금액들(아파트, 카드 등)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5. 게시판을 보니 '지급명령'이라는 법절차가 있던데 그걸 받으면 파산신청이 안 되나요?
6. 어머니가 추심전화를 받고 나시면 많이 아프셔서, 제가 전화를 대신 받으려는데 괜찮은 건가요? 카드사에서는 본인과 이야기해야 한다며 제게 말을 안 합니다. 사정은 알지만 약 먹고 괜찮다가도 전화받은 다음 날엔 정말 많이 아프시거든요.
첫댓글 제가 아는것만 답변해드릴께욤.. 3.채무는 한정상속하시면 되시고염...4.파산신청가능합니다. 5. 지급명령이란 하나의 강제집행을 하기위해 채무명의획득차원에서 하는거임. 송달받으셔도 파산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