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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동 일대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등 구청장의 허가없는 주택거래를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가 이날 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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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News
오늘부터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아파트 전세끼고 사면 최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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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메 성범죄자나 그렇게 강력처벌하지..
야~~~정말 징역까지요? 진짜 사회주의사회에서 보던 정책을 또 보네요. 저는 부동산 ‘부’자도 모르는 왕초보지만 맞는 정책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민주주의 자유경제국이 맞는거죠?
민주주의가...맞는.., 거...죠?
사회주의로 가나요?! ㅜㅜ
이 뉴스가 뉴스거리네요
아구 우스워라~~ 코미디인가??
네네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네유 ㅋ
~~어쩌려는 건지~~
행나잇요~~^^
헐..진짜....할말이없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