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학교, 일본에서 전문학교 졸업후
경희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해서 (일본학과) 4년제 졸업까지 했습니다.
학위 받고 바로 일본 취업비자 신청해서 5년 비자 받고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중입니다.
현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5년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만료가 되는데
제가 올해 9월에 일본인과 입적을 합니다.
취업 비자에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배우자 비자가 1년씩 나온다고 들어서
배우자 비자가 아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갱신 받는게 좋을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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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 비자에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불허가를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위의 조건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될 것 같습니다.
2.배우자 비자가 1년씩 나온다고 들어서
배우자 비자가 아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갱신 받는게 좋을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통상 1년,1년, 3년입니다. 반드시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것은 아니므로 좀더 고민하십시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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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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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