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대학입시비리 중간수사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7.12.)
<자료화일>
재외국민전형 관련 검찰청 12-0711_보도자료.hwp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2012. 5.경부터 전국 40여개 주요대학의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상당수 학생들의 입학자격 관련 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배후를 추적하여, 중국 칭다오에서 사설 입시학원과 중․고등학교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고액을 받고 학교를 다니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학생인 것처럼 조작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판매해 온 전문 입시브로커 조직 일당 6명과, 위 브로커 일당에게 돈을 주고 허위 졸업증명서 등을 구입하거나, 상사주재원 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국내 유명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61명(학생 77명)을 적발, 학원장 ㉠△△, 학원교사 ㉡△△, 학부모 ㉢△△ 등 사안이 무거운 6명을 구속하고, 자녀 3명을 모두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서울 소재 명문대에 입학시킨 학부모 ㉣△△(법원 영장기각), 자녀 2명을 같은 방법으로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법원 영장기각) 등 학부모 6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중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학원관계자 2명을 지명수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