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제설명회 참석후기 | |
어제 7.31일 오후 2시에 경기도 공제회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아파트 업무가 바쁜중임에도, 남의 차를 빌려타고서 까지, 전날 밤에 잠을 설치면서 협회 고문변호사의 답변서를 해독 하느라고 충혈된 눈으로 내년도에 나에게 현실로 다가올 공제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부랴 부랴 시간에 맞추어 참석하였다. 약 20분을 늦게 시작 하였는데도 참석자는 50여명에 불과한 것 같았다. 시작전에 용인지부에서는 강제공제에 대한 협회의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닌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토론형식으로 진행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면서 거절하였고, 이에 용인지부는 협회에 수차례에 걸쳐서 토론회 요구를 하였는데, 묵살하다가 막상 당일에 와서 서전 협의되지 아니하였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서 분개하였고, 뒤이어 용인지부 참석자들 일동은 일방적인 설명회는 들을 수 없다면서 퇴장하자, 남은 사람은 협회 관계자를 제외하면 불과 10 ~ 20명 정도 이었다. 경기도회 회원을 1,500명 내외로 본다면, 참석자는 1 ~ 2 %에 불과한 숫자였다. 경기도 회원들이 협회의 강제공제추진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하겠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협회는 다음에는 서울에서 한번, 대전에서 한번더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대의총회의 최종결의로 통과한 후에 내년 5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회원들이 공감하지 않는 강제공제를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지켜볼 일이다. 어째던, 협회는 협회장의 약 30분간에 걸친 긴 연설에 이어 공제이사, 사무총장, 협회고문 변호사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질문시간 차례에 필자와 김광배소장은 질문을 하였고, 필자의 질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 질문 요지 - 1. 주택법 제5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조항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제55조의 2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한 근거는 무엇인가 ? 2. 주택법 제55조 제1항에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사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각각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피용자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법 제55조의 2 제1항에서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하고, 제2항에서는 이를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등의 47개 공인전문자격사 중에서 피용자의 신분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그에 대한 보장책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예가 있는가 ? 3. 보험은 동일한 위험하에 놓여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위험단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협회는 공제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통계자료에 의하여 공제료율을 산출하려 하는가 ? 그렇다면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줄수 있는가? 4. 제 55조의 2 제2항에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는데, 이 보증보험은 신원보증법에 의하여 주로 피용자가 업무수행중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사용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보증한 상품으로서 제1항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는 상품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한 바로는 현재의 특약한 상품이외에 제55조의 2를 만족시킬 만한 상품을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사용자는 현재의 보증보험의 존치를 당연히 요구할 것이므로 협회는 공제이외에 제55조의 2를 만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보증보험가입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고, 또한 공탁하여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관리소장들이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3년간 동안이나 공탁해놓을 여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 이 규정 또한 중개사에 급히 빌려온 불필요한 규정이 아닌가 ?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았는가 ? 5. 시행령 입법안 제72조의 2 제1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재산상의 손해(집합법 공용부분, 협회는 공유재산)를 보장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의 업무수행중 인명사고 발생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인명사고에 따른 손해는 공제에서 배상하여 주지 않는가 ? 그렇다면, 관리소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부담에 대한 재정적 부담감소를 공제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 그 명분이 무색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6. 관리소장의 업무수행중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위험이 상존함은 인정하며 따라서 회원들이 상부상조하여 어려울 때 서로 돕자는 공제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듯 공제는 회원들의 상부상조 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무리 공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의 기본권인 가입하지 않을 자유까지 박탈하면서 전체회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제공제를 밀어 부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제55조의 2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는다면, 그간에 협회에서 소비하는 공제추진비용은 낭비한 것으로 결론날 수 있다. 만약, 공제추진비용의 낭비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여 낭비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용의가 있는가? 협회장이 제55조의 2에 따른 공제사업을 한정된 기한내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회원들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고 공제도 강제공제가 아닌 임의공제로 하여 점차 가입인원을 늘려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 이러한 필자의 질문요지에 대하여 장 고문변호사 께서는 제55조의 2는 불리한 것이 아니다 등의 반복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뒤 이어 사무총장도 일문에 대한 일답 형식이 아닌 일괄적으로 피용자도 손해배상 책임과 공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과 협회장도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여 아쉽다면서 이후에 제55조의 2가 위헌 판결이나서 협회가 추진한 법정공제로 인하여 비용의 낭비가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온다면 협회장과 이사들은 그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이외에 공약한 사항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으며, 협회장의 답변이 끝나고 필자는 대표회장 대리의 자격으로 예정된 분당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리를 떳다. 협회에서는 강제공제를 위하여 전국 지부장급을 위한 책자와 경기도 설명회를 위한 책자를 연이어 찍어 내어 회원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는데, 협회의 일방적인 설명회만 들을 것이 아니라 회원들은 공제에 대한 찬반 양론을 들을 권리가 있다. 협회가 회원들에 대한 찬반 양론토론 청취의 기회를 봉쇄함에 따라 필자는 협회의 강제공제에 대한 반론을 책자로 만들어 전국의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나, 비용의 문제로 책자발간은 어렵고, 그 대안으로 강제공제 반론 보고서를 집필하여 파일로 만들어 주평회 홈피에 게시할 예정이다. 2007. 8. 1 주택관리사 김상영 배상 |
첫댓글 현소장님 더운 날 참석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게다가 열깨나 받을 자리였음이 분명한데.....안타까운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공제자체는 좋지만 방법이 영 아니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