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여름철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한다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여름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
정부는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45종)를 활용하여 여름철에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약 2만 명)를 집중(7월~9월) 발굴한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하여 46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6월 말 본격 운영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별한 노인 위기가구 2천7백 명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벌여 위기가구를 발굴한 바 있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 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천7백 명을 선별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은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45개 위기 정보를 가구별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2천7백 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폐업, 교통사고, 질병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은 물론 이러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129번으로 전화하여 긴급복지지원을 신고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이웃도 신고할 수 있으니 129번 전화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기 바란다.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5.8만 개)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양곡비(38억 원), 부식비(253억 원, 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을 추가(2.6만 명) 지원한다.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약 55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확인(유선·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27만 가구)를 통해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어르신들께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4.6만 개)의 운영 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1시까지로 연장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한 곳인데, 2024년 3월 기준 전국 5.5만 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경찰·소방·노숙인시설)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별도 지원한다>
정부는 냉방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폭염기간(7~8월) 동안 전국 경로당(6.9만 개소)과 미등록 경로당(1,676개소)에 월 17.5만 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즉,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자가 생활하는 시설은 정원 50명 이하인 경우에 월 10만 원, 51~100명인 시설은 월 30만 원, 100명 초과 시설은 월 50만 원을 냉방비로 지원하고, 이용시설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생활시설은 거주자가 하루 24시간을 시설에서 보내지만, 이용시설은 이용자가 주로 낮시간만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냉방비 지원은 여름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남도는 여름철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 나기와 쾌적하고 편리한 경로당 이용을 위한 다양한 경로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폭염이 일찍부터 시작되어 냉방비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노인보호 대책 일환으로 9300여 개소 경로당 냉방비를 16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월 1만 원 인상해 7~8월 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미등록 경로당 211개소에도 등록경로당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폭염대책의 하나로 경로당 냉방비를 추가로 월 17만 5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6만 5000원이었던 것에 1만 원을 인상한 것은 이용시간의 연장을 고려할 때 빈약한 대책이다.
한편, 전남도는 경로당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설치 50개소를 포함해 총 1451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124개를 설치해 경로당에서 공동 숙식할 수 있는 생활공간 마련을 통해 마을공동체 돌봄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마을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하고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에서 주무시기도 한다는 점에서 확대할만한 사업이다. 아울러, 좌식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이용 어르신의 편의 제공을 위해 176개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허리와 무릎 관절이 아픈 어르신의 불편 최소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돋보인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 2만여 개소와 의료기관 중 전국 병원급 이상 790여 개를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이 지혜를 모아 여름철을 쾌적하고 안전하고 보내길 기원한다.
신장이식 장애인등록
이식은 투석에 비해 자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고, 건강의 질, 합병증, 및 재활의 차원에서 보다 나은 이점이 있으나 해마다 신장이식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이식인에 대한 사회적지지 즉, 이식관리에 따른 비용에 관한 관심과 문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장기이식센터에서는 신장이식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나 민간차원의 사회복지 제도를 알아보고 그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장애등록
장애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한다.
기존의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자, 완치가 어려운 신체내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 국한하여 인정하던 장애등록이 지난 1999년 10월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신장이식환자들도 신장장애인으로 포함되어,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단 받고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2급, 신장이식의 경우는 제5급으로 인정받게된다. 2000년 1월부터 기존의 장애범주 분 아니라 신체 내부의 장기에 이상이 있는 중증 만성 간장, 심장, 정신질환자들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순차적으로 기타 내부 장기의 중증 만성질환들도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다.
A, 장애인 등록절차
신청인은 장애인이며, 18세 미만의 아동 및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자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장소는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이다.
준 비 물 : 사진(2.5×3cm) 3매, 도장, 신분증.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에게 장애인 등록 신청
② 동사무소에서는 '검진의뢰서'와 '장애진단서' 서식 2부를 신청인에게 교부
③ 본인이 직접 검진의뢰서 및 진단서 서식을 지참 서울 아산 병원에 와서 처리함
④ 병원에서는 진단 결과를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
⑤ 동사무소에서는 진단 결과 내용이 장애 등급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등록증 발급
B, 장애인 혜택
(자료실에서 개정된 2003년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 사회보험(국민연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으며, 그 외 일반건강보험, 교육보험, 생명보험 같은 사 개인보험이 있다. 이 중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는데 신장이식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의해 오시는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국민연금(장애연금)
① 신청자격 : 연금가입자, 가입 중 장애 발생자.
② 절 차 -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연금신청서
- 의료기관에 장애검진 의뢰(연금공단 서식)
- 장애검진 실시
- 장애진단서, 연금지급청구서 접수
- 장애연금 지급
③ 연금적용시기 :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 받고 투석치료중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신장이식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1년 이상 되는 시점부터 지급함.
④ 장애검진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 만성신부전증(투석치료환자) :
초진일 / 최초 투석일
/ 투석시작 3개월 후 경과 또는 최근상태
- 신장이식 :
초진일 / 최초 투석일 / 신장이식 수술일
/ 수술 후 경과 또는 최근상태
장애인 혜택 간단하게 살펴보기
1. 등록장애인 : 정부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2. 장애인 가족 : 장애인의 가족들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 :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들에게는 고용장려금,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4. 장애인 본인 : 장애인 본인은 교육, 의료, 교통, 주거,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에 따라 혜택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일반 장애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혜택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1.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등급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다양한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2. 장애인 주차 혜택이 있습니다. 1등급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이나 외출에 큰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또한, 주차할 때 주변 차량들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위한 특수 표지판을 부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3. 장애인 수당이 있습니다. 1등급 장애인은 정부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의 장애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비를 지원받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혜택은 장애인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지역 자치단체나 각 부처의 복지정책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이나 관련 부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진단서, 신분증, 증명사진 등이 있습니다. 의료, 교통, 교육,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은 크데 세금 감면, 차량 구입비 대여지원, 각종 요금 감면으로 구분 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ㅇ 지원 혜택: 장애인용 승용차 구입 시(배기량 제한 없음) 최대 500만원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ㅇ 자격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기존1~3급) 및 공동명의 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
ㅇ 관련 문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ㅇ 주의 사항
▶ 노후차향 대체 등의 이유로 인해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 기존의 승용차를 새로운 차량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처분하셔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아닌 타인에세 양도 시 잔존년도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2.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면재
ㅇ 지원 혜택: 보철용 및 생업활동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지방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ㅇ 자격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기존1~3급) 및 공동명의 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 시각장애인(4급)
ㅇ 관련 문의: 해당 자치구 세무과 또는 행정안전부
ㅇ 주의 사항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공제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됩니다.
▶ 노후차향 대체로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먼저 번 차량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3.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 면제
ㅇ 지원 혜택: 차량 등록 시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인 도시철도채권에 대해 아래 조건 중 1대의 차량에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7~15인승 승합차
▶ 2.5톤 이하의 화물차
ㅇ 자격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6급) 및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
ㅇ 관련 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4.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ㅇ 지원 혜택: 승용자동차, 12인승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화물차는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 시 장애등급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 50% 감면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 30% 감면
ㅇ 자격 대상: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및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
ㅇ 관련 문의: 교통안전공단
5. 자리자금 지원
ㅇ 지원 혜택: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여지원제도를 장기간 이용하실 수 잇습니다
▶ 9인 이하 승용차
▶ 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이륜자동차(배기량이 50cc 미만의 경우는 제외)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ㅇ 자격 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ㅇ 관련 문의 : 관할 지자체 장애인 복지과 문의 또는 보건복지부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자격조건은 아래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지원'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지원 확인하기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916&ccfNo=3&cciNo=1&cnpClsNo=1
6.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ㅇ 지원 혜택: 승용자동차에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LPG 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 승용자동차를 LPG 연료 사용을 위한 구조 및 장치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ㅇ 자격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
ㅇ 관련 문의 : 관할 지자체 자동차 등록과
ㅇ주의사항
▶ LPG 연료 사용을 위해 구조 장치 변경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완성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가스완성검사 후 15일 이내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하시고 운전자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LPG 차량 구입 후 공동명의자(보호자)가 세대 분리를 할 시 LPG 차량 자격 박탈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7.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ㅇ 지원 혜택: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 시 통행료를 50%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경차, 영업용 차량은 제외)
ㅇ 자격 대상: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장애인이 동승 시
8.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50% 감경
ㅇ 지원 혜택: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50% 감경됩니다. 단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시에만 해당되며 공동명의자는 감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자격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함 장애인(1~3급)
9.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ㅇ 지원 혜택: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면제 및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공영주차장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 공영주차장 : 1회에 한하여 3시간 면제, 그 이상은 요금의 80% 할인
ㅇ 자격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장애인 동승 시
10. 자동차분 건보료 전액 면제
ㅇ 지원 혜택: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책정은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되지만,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건보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ㅇ 자격 대상: 등록 장애인 모두
Q.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 장애인과 차량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가요?
-운전면허가 있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1인과 공동명의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은 몇 대까지 받을 수 있나요?
-1가당 1대만 가능합니다.
기존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았었는데, 신차를 구입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 또는 장애인 본인 및 공동명의자 외의 제3자에게 명의 이전을 완료 후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신청대상
장애복지도 전에 있었던것만 가고 새로하는것도 없고
심한장애인 장애인연금도 안만들면서
주위에다가 술집만 풀어 놓습니다. 주거지에다...학교앞인데 말입니다.
주위가 시끄러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