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정
20% 세율 조정해 첫 해는 5% 세율로 부과되는 안 검토
내년부터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첫 해는 세율이 5%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7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파생상품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며 시행을 2018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해 조세소위에 제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파생상품 거래량은 6억7800만건으로, 2005년(25억 9,300만건)대비 26.1%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와 야당은 시행 유예에 대해 법을 마련한 지 1년도 안돼 다시 개정하는 것은 이른 판단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예정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세율은 소폭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에 대해 20% 세율(10%까지 탄력세율 적용 가능)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20% 세율을 부과하지만, 시행 첫 해는 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