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98에서
기타소득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
서화공동품 양도가
박물관에 양도가아닌 일반개인에게 양도시 6천만원 이상이여도
무조건분리과세니까 기타소득금액에 포함안되는거죠??
다른문제를 찾아봐도 다 60천미만이라 포함안된다고만 나와있어서요
첫댓글 네 건별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건별 6천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무조건 분리과세이므로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네 건별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건별 6천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무조건 분리과세이므로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