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25-2번지 일원의 「수성구 욱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및 수성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1년 2월 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변경없음) : 수성구 욱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없음)
가. 명칭 및 대표자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이창하, 이창재
나.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삼성동, 20층)
3.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25-2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35,558㎡
다. 건축면적 : 3,960.1519㎡
라. 연 면 적 : 115,172.6145㎡
마. 규 모 : 지하3층/지상32층, 아파트7동 6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9년 07월 ~ 2022년 11월
5. 사 업 비(변경없음) : 457,327,013천원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기정 | 사월지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 신매, 욱수동 일원 | 607,427 | - | 60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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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변경있음)
(1) 도로(변경있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시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폐지 | 중로 | 1 | 373 | 20 | 집산 도로 | 288 | 수성구 욱수동 중로2-592호선 | 수성구 욱수동 중로1-374호선 | 일반 도로 | 건고 제373호 (1985.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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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중로 | 1 | 396 | 20 | 집산 도로 | 294 | 수성구 욱수동 중로2-592호선 | 수성구 욱수동 중로1-374호선 | 일반 도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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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로1-373호선 및 중로1-396호선 외 다른 노선은 기정과 동일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변 경 사 유 |
중로 1-373호선 | - | ・ 노선폐지 – B=20m, L=288m |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0-185 (20.10.30.)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고시된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그 결정이 실효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코자함. |
- | 중로 1-396호선 | ・ 노선신설 – B=20m, L=294m | ・ 공동주택(D4블럭)의 출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로 입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당 노선을 신설코자함. |
(2) 철도(변경없음)
(3) 미관광장(변경없음)
(4) 공원(변경없음)
(5) 녹지(변경없음)
(6) 공공공지(변경없음)
(7) 학교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변경없음)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의 결정(변경없음)
5)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피로티의 높이는 4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변경없음)
8)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기반시설분담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1) 용적률 인센티브 및 건축물 높이 인센티브 계획(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별첨(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기타 의제 처리되는 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결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첫댓글 여긴 삼정하고 다른위치인가요?
여기가 삼정그린코아 아닌가요?
위치보니 맞네요
시지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관련 고시고 주변 도로 개설에 관한거네요.
이 아파트는 도로 하나 가지고 고시를 몇 번이나 내는지 모르겠군요.
아이고 여긴 언제 할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