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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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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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다중이용·집합시설 관계자가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전문성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위급상황으로부터 안전한 농촌 만들기 선도 |
1. 사업내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및 주민, 농촌유학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교육비 지원
□ 교육대상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및 주민, 농촌유학센터 관계자, 일반농업인(행복나눔이 포함)
□ 사업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2. ‘16년 소요 예산 : 180백만원
□ 900명 × 200천원(교육비 120천원+일비·식비 등 80천원) = 1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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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부사업 추진 계획 |
1. 추진방향
□ 응급처치에 필요한 사항을 실습위주의 숙달 교육을 통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 가능하도록 추진
□ 응급처치 관련 지역별 교육이 가능한 전문교육기관의 강사 및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시행
□ 응급처치 전문인력의 원활한 양성을 위하여 교육비 전액 및 일비·식비 국고보조
□ 교육의 질 및 교육참여도 제고를 통한 우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전 교육과정 모니터링 평가 시행
2. 사업내용
□ 사업 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교육기관 : 대한적십자사
❍ 강사, 교재, 실습장비 등 교육진행에 필요한 사항 준비 및 교육진행
□ 교육대상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및 주민
❍ 농촌유학센터 관계자
❍ 일반농업인(행복나눔이 포함)
□ 교육인원 : 900명
구분 | 계 | 비고 |
계 | 9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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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 750명 | 3차(15개반) |
전문과정 | 150명 | 3차 |
□ 교육내용
교육과정 | 교육시간 | 교육과목 | 비 고 |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 12h (2일) | - 응급처치원리 및 필요성 - 심폐소생술 - 기도폐쇄 -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 상처 및 골절처치 - 갑작스런 질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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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법 (전문과정) | 30h (3일) | - 응급처치원리 및 필요성 - 심폐소생술 - 기도폐쇄 -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 상처 및 골절처치, 중독 - 고/저온에 의한 손상 - 갑작스런 질병 등 | 반복학습을 통한 전문능력 배양 |
※ 1. 전문과정은 일반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신청·수강 가능
2. 과정별 수료증 수여 : 유효기간 - 일반(2년), 전문(3년)
□ 소요예산 : 180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 산출내역 | 금 액 |
계 | - 일반과정: 3차 시행예정 (15개반) - 전문과정: 3차 시행예정 | 180,000 |
◦교육비 (강사,교재,장비) | 일반과정 : 40천원×750명 = 30,000천원 전문과정 : 80천원×150명 = 12,000천원 | 42,000 |
◦강의실사용료 | 일반과정 : 500천원×2일×15개반 = 15,000천원 전문과정 : 500천원×3일×3회 = 4,500천원 | 19,500 |
◦다과비 | 일반과정 : 5천원×2일×750명 = 7,500천원 전문과정 : 5천원×3일×150명 = 2,250천원 | 9,750 |
◦사무용품비 | 일반과정 : 5천원×750명 = 3,750천원 전문과정 : 5천원×150명 = 750천원 | 4,500 |
◦식 비 | 일반과정 : 10천원×4식×750명 = 30,000천원 전문과정 : 10천원×8식×150명 = 12,000천원 | 42,000 |
◦일 비 | 일반과정 : 20천원×2일×750명 = 30,000천원 전문과정 : 20천원×2일×150명 = 6,000천원 | 36,000 |
◦숙박비 | 일반과정 : 250천원×1박×750명 = 18,750천원 전문과정 : 250천원×2박×150명 = 7,500천원 | 26,250 |
※ 교육인원 및 현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3. 교육일정
□ 교육시기 : ‘16. 2월 ~ 3월중
❍ 일반과정–2일(12시간), 전문과정–3일(30시간) 합숙진행
❍ 과정별 구분시행 : 일반과정(2일) 시행 후 일반과정 수료자를 대상 전문과정(3일) 시행
□ 교육장소 :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연수원시설 이용
□ 지역별 세부교육일정
과정 | 지역 | 회차 | 인원 | 분반수 | 교육기간 | 교육장소 | 비고 |
일반 | 대전권 (충청·전라) | 1 | 350 | 7 | 2.18~19 | KT대전 인재개발원 | 일반과정 교육 실시후 전문과정 희망자를 파악하여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확정 |
경상권 (경북·경남·제주) | 2 | 200 | 4 | 2.23~24 | 평산아카데미(칠곡) | ||
경기권 (경기·강원) | 3 | 200 | 4 | 3.3~4 | 금호아시아나인재개발원(용인) | ||
전문 | 미정 | 1 | 150 | 미정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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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신청 인원에 따라 분반하여 교육진행
2. 모집인원이 15명 이하인 회차는 폐강
3.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교육신청 및 확정
□ 교육신청
❍ 신청처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및 주민 : 해당 도협의회
- 농촌유학센터 관계자 : 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 일반농업인(행복나눔이 포함) : 시·도(행복나눔이 농협중앙회)
⟶ 도협의회, 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및 시·도, 농협중앙회는 접수된 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으로 이메일송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 Tel. 031-299-7857(송준호) - 이메일 : seattle3969@ekr.or.kr
□ 교육대상자 확정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집단·다수의 안전과 관계있는 다음의 순으로 선정
①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사무장, 체험프로그램 진행자
② 농촌유학센터 운영관계자
③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민
④ 일반농업인(행복나눔이 포함)
❍ 교육포기자를 대비하여 지역·회차별로 예비대상자 선정(1.5배수)
5. 향후 추진일정
❍ 시행계획 확정 : ‘16. 1월중
❍ 교육생 모집
- 협조공문 시행(농식품부→시·도 및 농협중앙회, 공사→도협의회, 유학협의회, ) : 1.15까지
- 교육생 모집 및 협조(도협의회, 유학협의회 및 시도지자체) : 1.18~26까지
- 신청자 통보(도협의회, 유학협의회, 시·도, 농협중앙회→한국농어촌공사) : 1.28까지
❍ 교육대상자 확정(공사) 및 통보(공사→대한적십자사 및 교육대상자) : 2.5까지
❍ 교육시행 : ’16. 2. 18 ~ 3월중
❍ 교육대상자가 없거나 결시자가 다수일 경우 하반기에 추가교육 시행
6. 행정사항
□ 교육과정 모니터링
❍ 교육의 질 및 교육참여도 제고를 통한 우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전 교육과정 모니터링 평가 시행
- 모니터링
◦일반과정 및 전문과정 1일차 시작일 : 모니터링
◦일반과정 2일차 종료일, 전문과정 3일차 종료일 : 모니터링
□ 교육비 지원 및 정산
❍ 교육비 : 과정별 교육완료 후 교육기관 청구에 따라 계좌입금
❍ 강의실사용료 :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업체 청구에 따라 계좌입금
❍ 다과비, 문구비 : 물품 구입 후 법인카드 사용
❍ 일 비 : 교육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 수료 후 출석부 및
교육기관 확인 후 개별 계좌입금
❍ 식 비 :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인근식당 등 청구에 따라 계좌입금 및 법인카드 사용
❍ 숙박비 :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인근 숙소 활용시 객실 단가 적용 하여 업체의 청구에 따라 계좌입금 및 법인카드 사용
□ 교육생 이력관리 : 교육 이수실적 관리 및 사업정산서 관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