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분양전 판교 홍보 동영상에도 역사적 지리적 의의와 의미로 시작되고 또 역사적인 의미도 분당보다 앞서는 명칭인데.왜 역사를 저 버리려 하는지.. 그러면서.왜 일제의 산물은 버리고 옛 우리 이름을 다시살리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대한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이시대에 일제시대에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창씨개명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분양받은 곳은 판교신도시 몇지구 몇동 몇호이지 분당은 아닙니다 왜 우리아버지 이름을 상의도 없이 바꾸려 하는지 그럴려면 이것을 진행중인 공무원 당신들 이름은 나두더라도 성을 먼저 바꾸고 설명하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이쑤기게도 불쑤시게로 만드는 이들로. 말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약적으로 정치 논리적인 면에서 나온 하나의 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다른곳으로 돌리는 정치적이 쇼라면 이럴때에만 뭉치는 우린 참 냄비 근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만 이용당하고 맙니다.
차라리 이런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이런 이슈로 운영진님들은 판교 입주예정자 연합회의 모임과 성격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 진실로 판교 입주예정자의 단합과 결속력을 응집하여 우리의 위상을 알리고 우리의 권익을 찾을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어떨런지요?
우리의 반응을 알아보려는 툭 찔러보는 응수타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판교입주 예정자 라면 누구나가 심기가 불편한 이런계기가 어쩌면 서로 뭉쳐 나머지 일도 쉽게 헤쳐나가는 좋은 시발점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어려운 난관을 잘 응집하여 헤쳐나가면 우리의 공공성을 주택공사 건교부 성남시 등에 인정받는 계기도 될것이며 나머지 풀기 어려웠던 현안문제들도 그들이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판교 당첨후 개인의 생활이 힘들다는 핑계로 눈팅만 한 제 자신이 많이도 부끄럽게 하는 이슈입니다.
우리모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 아래내용은 분양공고 내용입니다. --
주택공사도 책임져야 합니다. 아님 사기분양이죠! -- 엄연 민원넣을때마다 원칙만을 이야기하 는 10년 전매 알고 청약한것 아니냐 부터 팜플렛에 명시되어있다고 이야기 하는 그들 자신들이 써 넣어 팔아먹은 판교신도시 청약신청 책임져야하지요 아니라면 호박을 수박이라 속이고 판매한 상인은 어떻게 법적으로 그들은 처리할까요?
이 내용을 성남시를 압박과 동시에 건교부나 주공에 압박을 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해결하게 만들고 우린 구경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용당하지 말고요
지들끼리 싸우게 말입니다.
성남판교 신도시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투기적발자 처벌
▪판교신도시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 되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터넷 청약 안내
▪판교신도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별,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시 향후 10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당첨이 제한되므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의청약 체험을 권합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판교신도시 견본주택은 당첨자 발표 후에 일주일간은 당첨자에 한하여 공개하며,
사전에 인터넷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 관람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열람 사이트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 포털 사이트 : 다음, 야후
- 부동산 사이트 : 부동산114, 닥터아파트, 조인스랜드, 부동산뱅크, 내집마련정보사
- 기타 사이트 : 매일경제TV, 한국경제TV, 대한주택건설협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 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에 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사가 우선매입할 수 있음.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동안 다른 분양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첫댓글 광교 살리려고 판교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원칙대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