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날씨가 요지경이네요~^^
몇달전 민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kiscon신고하고 건축사사무실을 통해서 관할시청에
착공신고까지 끝낸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약제반사항이 맞지 않아 발주자와 상호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관할시청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착공신고나 비산특정공사신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첫댓글 키스콘의 경우 관리자요청-관리자에게요청-건설공사대장삭제요청 하시어 삭제 하시면 됩니다. 착공신고나, 비산.특정공사,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들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비산.특정공사는 계약해지된 시점까지 공사기간 변경하시어 변경신고 하시면 될 듯 싶고..착공신고나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등은 담당자에 문의하시어 철회 하시거나 그냥 냅둬도 상관없거나..선택사항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키스콘의 경우 관리자요청-관리자에게요청-건설공사대장삭제요청 하시어 삭제 하시면 됩니다. 착공신고나, 비산.특정공사,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들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비산.특정공사는 계약해지된 시점까지 공사기간 변경하시어 변경신고 하시면 될 듯 싶고..착공신고나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등은 담당자에 문의하시어 철회 하시거나 그냥 냅둬도 상관없거나..선택사항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