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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무관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입찰/낙찰 도급계약해지관련입니다.
환~^^ 추천 0 조회 157 09.08.11 17:5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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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11 18:05

    첫댓글 키스콘의 경우 관리자요청-관리자에게요청-건설공사대장삭제요청 하시어 삭제 하시면 됩니다. 착공신고나, 비산.특정공사,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들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비산.특정공사는 계약해지된 시점까지 공사기간 변경하시어 변경신고 하시면 될 듯 싶고..착공신고나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등은 담당자에 문의하시어 철회 하시거나 그냥 냅둬도 상관없거나..선택사항이 있을 겁니다..^^;;

  • 작성자 09.08.12 09:46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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