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요건은 충족합니다만.
1)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2004.3.28)
2) " 계약 경신불가 통보(만료 1개월전 유선통보)
3) 2004.3.22일 임대인에 임차아파트 인계( 임대인 집수리후 매도 시도중)
4) 임대차 시점에 주민등록전입 및 확정일자,점유 확보.
* 그러나 임대인만 믿고서 임대차(전세)보증금 반환없이 외국출장관계로
2004.3.23 주민등록 이전및 주택점유 상실상태임.
* 지금의 상태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임차권리(우선변제권,대항력)확보는
가능한건지?
*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기각되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수있는 다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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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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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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