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곧 개원을 앞둔 영어학원인데요..
강사등록을 하러 교육청에 갔습니다.
현재 저희학원 교수부장으로 계신분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1번째 학교에서 2년을 다니고 다른학교에서 편입을 하여 총 130학점 정도를 들으셨더군요
아포스티유가 1번째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80학점정도) 가 있고
2번째학교의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이 서류들을 들고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교육청 담당자 분이 우선 디플로마 공증서류가 없는것을 찝어내시더라구요..
구비된 아포스티유를 보면서 이걸로 수료 인증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다구요.
강사등록을 하려면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로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다 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교수부장님께선 전에도 교수부장 경험이 있고
다른 학원에서도 강사를 해오시던 분이여서 다른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미국대학은 교육청에서 80점이상을 수료하면 졸업으로 인정을 해준다.
130학점 이상을 수료한 이상 문제가 될게 없다시면서
서울쪽에선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방쪽에선 안된다는지 모르시겠다네요..
혹시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선 급해서 다른선생님들부터 강사등록을 해놓았고
이번주에 다시 한번 교육청에 가보려 합니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가야 저도 말을 할수 있으니까.. 학관노에 물어보게되었네요..ㅠㅠ
만일 강사등록이 안된다면 강사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해도 되는건지...
도와주세요ㅠㅠㅠㅠ
학원창업/학원관리/학원매매/공부방창업/공부방관리/공부방매매
공부방,교습소,학원관련 정보 NO1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http://cafe.daum.net/hakwwon
첫댓글 졸업증명서가 없다면,,,일단 2학년이상의 수료증명서를 미국대학으로부터 직접 팩스나 페덱스로 받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번역공증받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생각에는 뭔가 구린게 느껴지는 데 그냥 안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요즘 영어권나라팔면서 학원에서 일하는 허위,가짜 날라리 강사많습니다..게다가 그런 사람에게 교수부장까지 맡기시려고 하니...첩첩산중이며...마지막으로 강사등록하지 않고 강의하면 불법이며 영업정지 처분받습니다.
현재 2학년까지의 수료증명서는 있구요, 학점도 다 차있네요. 번역공증말고 영어로 공증된 서류도 가능한지요..?
영어로 공증된 서류를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수수료 주고 번역공증받아야 합니다.->그후에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청공무원들이 한가하게 영어서류 해석할 시간적 여유는 없거든요...저는 참고로 그런 선생 1년전에 써봤는데...별로 였을뿐만아니라..졸업했다고 해놓고서는 3학년수료했더라구요...그 양반때문에 님이 질문하시는 부분도 답글을 달수있는 상황이 되었지요.숙고하시고 결정하시길...
쪽지확인부탁드립니다^^
디플로마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아요. 서티퍼케이트와 디플로마는 완전 다르지요. 원래는 미국학교에 성적증명서랑 졸업증명 레터를 신청해서 해당관청으로 바로 발송하도록 해서 확인하는게 가장 확실할텐데 번거로우니깐 졸업증명서로 대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위증명서도 많은 것 같구요.
130학점이나 이수를 했는데 왜 학위증이 없는지 이상하네요..전공을 바꾸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