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의 공립·사립학교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원은 임용 때 1년 이내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통보서·진단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 제출이 임용 조건으로 명시됐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신체검사서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시 채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1회에 한해 제출이 면제되지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는 무조건 1년 이내의 것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는 2022년 10월 개정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의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추가됐고 기간제 교원 임용에 이 같은 조건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마약 범죄 적발이 늘어나는 가운데 교사 등 교육 공무원 중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이뤄졌다.
각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기간제 교원 채용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필수로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안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설마 기간제교사 사비로 하라는건 아니겠죠
왜 기간제만요?
전국민 전수검사 하자긔
왜 기간제만요? 할 거면 다 하라긔 모든 교직원
ㅋㅋ갑자기 왠 기간제교원이긔 ㅋㅋ솔직히 학교 종사자들은 그나마 나은데요;;;
할 거면 다 하라고. 마약 문제는 못 잡고 나날이 확산되는데 기간제 교사 머리채 잡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왜요? 진짜 넘궁금해서그런데 왜 기간제만요?
정교사는요??? 정교사도 하나요?
저도 작년에 했는데 사비로 해서 짜증났긔 시급 이만 얼마 받는 시간강사인데 검사비 비싼 곳은 시급 정도긔 전 저렴한 곳 찾아가긴 했지만 시간도 써야하구 말이죠
정교사는 나랏돈으로 해야하니 바로 시작못하겠죠 ㅋㅋ 근데 교사월급으로 마약을 어케 하나요?
왜 기간제만 하긔?
정교사도 하고, 의사도 하라긔.
어휴 진짜 대체 어떤인간들이 저자리에 앉아있으면 기간제교사만 잡을 생각을 하냐긔
학생들을 마약검사 하라긔. 지금 진짜 심각한거 모르는 거 같긔
학생들 마약검사 하는것도 아동학대라서 못하는거긔?
진심 거꾸로 가고 있긔
기간제 계약이 1년 단위라 그런 걸까요? 근데 요즘 세태를 보면 교사보단 오히려 학생대상으로 검사해야 할 것 같넴;;
와 ㅋㅋㅋㅋㅋㅋㅋ 교사들만요? 학부모들이 먼저 해야하는 거 아니예요?
이거 너무 차별이긔 할거면 매년 전 교직원 대상 다 하라고 하던지요 기간제 보통 개월이나 년 단위인데 그때마다 사비로 하더라긔 전 교직원 할 예산 없으면 기간제 돈 지원이라도 해주고서 시키라긔
학생을 시켜야할것같그ㅔ 고딩들 의무검사하자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