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을 생각하며 |
이혼숙려기간이란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때 당사자가 이혼의 최종적 결정을 유보하고 이혼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려해보도록 일정 기간 경과 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혼숙려기간 도입에 대하여 찬반의 논리도 많고 서로의 의견들은 팽팽하다. 필자는 상담현장에서 다양한 상담을 경험하면서 이혼숙려기간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따르릉” “이혼을 하려는데...” 전화를 받으면 너무도 자주 듣는 소리이다. 분을 참지 못하고 격한 감정으로 당장 헤어지겠다는 전화가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참다 최종 결정을 했다는 전화 등이다. 법률적 상식도 없고 주장해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한 채 이혼만 하고 후일에 권리를 찾으려는 번거로움을 겪는 상담들이 많다. 위자료 문제, 자녀양육문제, 재산분할청구 등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숙려기간을 둔다는 것은 결코 이혼을 못하게 하거나 지금 당장 헤어지고 싶은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폭력, 정신질환, 복역, 유기, 행방불명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습폭력, 알코올중독, 의처증(의부증), 인격장애 등은 고려된다. 이혼숙려 기간도 3개월 내지 6개월로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운용되며 이혼 전 상담의 회수 및 내용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감정에 휩싸여 이혼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경우, 권리확보 등에 관해 충분한 지식과 고려 없이 이혼, 자녀양육 에 대한 책임소제가 불분명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 상대방 강압이나 순간적으로 잘 못 판단한 가운데 작성한 합의서로 인한 피해, 협의이혼신청 시 법원에서 자녀와 재산문제를 모두 알아서 다루어 줄 것으로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 가장이혼으로 인한 피해 등의 문제가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면 가정상담을 통하여 파탄된 가정치료와 결혼 전 상담 등은 가정문제 해결과 예방으로 이혼을 줄일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은 갈등의 초기에 부부상담이 필요하다. 이혼숙려기간을 통하여 부부 서로가 변화된 삶을 찾을 수도 있다. 부부 싸움의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문상담자의 상담을 거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혼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 또한 서로가 억울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공평하며 후회하지 않는 이혼을 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은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도 끊임없는 싸움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혼숙려제도가 이미 시범실시에 들어갔다.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