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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안산,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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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ㅣ부동산자료♡〕 스크랩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 인터넷신고 따라하기
땅전문(임원섭) 추천 0 조회 64 15.09.17 13: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전세월세 확정일자 인터넷신고

 

 

 

전세,월세 확정일자 인터넷신고 따라하기

 

 

 

 

전세,월세 확정일자란?

주택을 임대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받고자 하면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후 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법원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란 도장을 받는것

 

확정일자의 효력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다른 제한물권(근저당등)보다

경매시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

 

원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법원에 가서 신고 하는것이었는데

 

2015.9.14일 부터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인터넷 강국이네요...^^

 

제가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규 를 누르시면 됩니다.

 

 

부동산구분에 건물,집합건물을 고르신후 아래 쭉 써주세요..^^

 

임대차 계약서는 스캔한 파일을 사이트에 업로드해야 된다네요..

 

확정일자 신청 처리과정은 문자메세지 혹은 이메일로 실시간 통지해준다네요..

 

온라인 확정일자를 부여한 임대차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전자문서에 보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필요할때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수 있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신분확인하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동사무소는 공짜예요..^^

 

확정일자 신청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도 가능합니다...^^

 

계약 잔금후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셔도 되겠는데요..^^

 

저도 연습을 해야 겠어요..다만 수수료가 부담이네요..

 

전입신고 할때 같이 하는 확정일자이니 동사무소에서 하는것도 좋을듯하네요..

 

전입신고도 민원24( http://www.minwon.go.kr/ )에서 하셔도 되는것 아시죠?ㅎ

 

전입신고는 민원24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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