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부터 준공금 청구까지 준비해야 될 서류들
1. 적격심사
①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후 7일 이내로 적격심사서류을 제출하여야 함.
②제출서류
․공문
․건설공사실적(최근5년간)확인서(대한건설협회발행),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대한건설협회발행)
․각 서
․기술자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발행)
(조달청 공사는 나라장터에서 자체 확인하므로 서류제출이 필요없음)
※포기시 포기서 제출: 포기공문, 포기서
2. 계약
①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②계약시 구비서류
․계약서2부(도급계약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사업자등록증사본-(1)
․해당업면허증사본 및 면허수첩사본-(2)
․인감증명서-(3)
․사용인감계-(4)
․법인등기부등본-(5)
( 1, 2, 3, 4, 5 번 서류는 시공연대보증사도 같이 준비)
․계약보증금납부서
․계약보증서(보증금: 계약금의10%이상 - 시공연대보증이 없을 경우 20%)
․수입인지(10억초과: 35만원, 1억초과10억이하: 15만원, 5000만원초과1억이하: 7만원, 30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4만원, 1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2만원, 1000만워이하: 비과세): 2004.09.15 현재상황이며 변경될 수도 있음.
․국민주택채권(계약금의 1/1000) : 조달청,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 농업기반공사 등 발주처 문의
※지자체(각시군)에는 국민주택채권 필요없음
․기술지도계약 (공사금액이 관급포함 2억이상경우)-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과 계약체결후 공문으로 계약 사 실을 발주처에 알림.(착공15일 이내고 계약체결하여야함)
③변경계약서류
․변경계약서2부 (합의서나 동의서 포함)
․인감증명서-(1)
․사용인감계-(2)
(1, 2 번 서류는 시공연대보증인도 필요함)
․계약금 증액일 경우
-증액분의 계약보증금납부서, 계약보증서 제출, 증액분의 국민주택채권(해당발주처)
※감액, 공기변경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행 할 필요없음(건설공제조합보증서일 경우)
3. 착공
①계약일로부터 7일이내(관행상 7일이내임.. 법적인 근거는 없음)
②착공구비서류(2부제출)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수첩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발행)
․재직증명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③현장대리인 변경(2부제출)
․현장대리인변경 공문
․현장대리인계
․수첩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재직증명서
4. 준공계
①준공예정일 전에 제출
②구비서류(2부 제출)
․준공검사원
․준공계
․사진대장(현장에서준비)
․기타 (안전관리비사용내역, 기술지도완료증명, 산재및고용보험 납부증명등..)
5. 선급금신청
①선급금청구 전에 선급금 신청서를 먼저 제출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구비서류
․공문, 선급금신청서, 선급금사유서, 지급보증서 제출에 대한 서약서,
선급금사용에 대한 각서
6. 공사대금청구
①선급금 청구
․선급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국․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 국세: 세무서발행(인터넷 서비스로도 발급가능), 지방세: 동사무소 팩스신청가능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공사대금 수령액의 2.5%) (발주처가 지자체일 경우)
※교육청, 조달청, 농업기반공사, 국도유지, 지방국토관리청 등은 지역개발공채가 필요하지 않으니 주의.
․선급금보증금납부서
․선급금보증서(건설공제조합 발행,서울보증보험등)
②기성금청구
․기성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공사대금 수령액의 2.5%) (발주처가 지자체일 경우)
③준공금청구
․준공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공사대금 수령액의 2.5%) (발주처가 지자체일 경우)
․하자보증금납부서
․하자보증서(건설공제조합 발행, 서울보증보험등)
․산재 및 고용보험 납부영수증(경리부확인)
․(기술지도계약했을시)기술지도 완료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