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 몇시간 전까지 구매가 가능한가요?
- 시내 면세점 : 대부분 출국일 하루 전에 구입해도 가능하나 가능하면 2일 전까지는 구매하는 것이 좋다.
- 공항 면세점 : 당연히 비행기 탑승 전까지
- 기내 면세점 : 비행기 내리기 전까지(-_-;)
2. 면세점은 출입국시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 면세점의 원래 목적은 자국민의 소비가 아니라 관광객의 소비를 위한 것이다. 그래도 해외여행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면세품의 금액에도 한도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면세점 이용은 출국시에만 가능하다. 우리나라 공항에서는 출국할때. 외국 공항에서는 입국할때(외국 입장에서는 출국할때이겠죠?^^) 인천공항에 입국할때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3. 면세점에서는 무엇을 구입하는게 좋나요?
- 면세점에서 주로 판매되는 물건은 술, 담배, 화장품, 명품 가방, 의류, 신발, 악세사리, 전자제품, 김, 김치, 초콜렛, 기념품 등이다. 이 중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것이 역시 술, 담배, 화장품이다. 시중가 대비 가장 할인 구매 효과가 크다. 물론 명품도 많이 구입을 한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물품은 전자제품, 김, 김치 등이다. 전자제품의 경우 백화점 등의 구매가보다는 저렴하지만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김, 김치는 선물용으로 사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4. 면세품 구매 한도는 얼마인가요?
- 면세품의 1인당 구매한도는 미화 $3,000 이다. 이것은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며 입국시 관세 없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면세한도는 미화 $400 이다. 현지 방문시 선물용 등으로 구입할 경우 $3,000 까지 구매가능하지만 여행 후 선물 또는 개인 용도로 구매하여 무관세로 가져올 수 있는 한도는 $400 이란 얘기다. 물론 $ 400 이상 가져올 수 있다. 단, $400 이상은 모두 관세를 물어야 한다.
$400 이면 약 37~8만원인데 생각보다 그 금액이 작은 편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면세품의 목적이 국내소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5. 면세품의 국내 재반입시 세금이 붙나요?
- 반입하는 면세품의 합계가 $400 이상 초과시 초과된 금액분에 과세 부과(자세한 과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름)
-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과도하게 명품이나 고급 시계 등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반입하지 않는 한 거의 적발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400 이므로 그 외에는 알아서 하시길... 자세한 방법은 적을 수가 없어요.^^
6. 그 밖에 무관세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은 뭐가 있나요?
- 일반 담배 200개피(10갑, 한 보루), 시거 등 기타 담배는 50개피 또는 250그램
- 주류 1리터
- 향수 2온스
- 통관 허용 농산물 중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 : 각 5kg 잣:1kg 기타 품목당 : 5kg
-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50cm ×16m)까지 과세 통관만을 허용
- 쇠고기 10kg(다만,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며 검역합격기준은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반입되는 것으로서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가 첨부)
- 녹용은 면세통관분(150g)을 포함하여 500g까지 과세통관이 가능
- 인삼(수삼,백삼,홍삼등 포함) 300g
- 기타 한약재 3kg
- 상황버섯 300g
마무리하면서...
적당한 면세품 쇼핑은 정신적, 경제적 건강에 아주 도움을 주지만 지나친 쇼핑은 여러가지로 많은 피해를 준다. 최근 인천공항 보안, 검역 강화로 과도한 쇼핑 물품의 반입은 즉각 잡힌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너무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
가끔 텔레비젼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해외 여행 쇼핑 문화는 좀 지나친 면이 많은 건 사실이다. 경제적 성장 만큼이나 문화적, 정신적 성장이 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