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씨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이종사촌 동생인 A가 사정상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하며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해와 부득이 사업자등록 명의롤 빌려주었다. A는 화수분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 초기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년 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예금,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ㆍ공매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어 은행 대출금의 변제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 이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 법인의 주주로 명의를 빌려주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화수분씨의 경우
화수분씨는 2년동안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사업자명의 대여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을 압류하는 등 국세청의 체납처분이 진행되면서 A씨를 찾았으나 이미 찾을 수 없었으며, 국세청에 '명의만 빌려줬을 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자명의 대여 함부로 하면 안된다.
화수분씨처럼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로 처리되며,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명의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며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줘야 할 때에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